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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원

한부모가족복지 시설 퇴소자에 대한 최소한의 자립지원금을 보조하여 자립에 도움을 주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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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들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초기 자립 자금을 지원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시설 퇴소 후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한부모를 지원하여 사회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함. [지원 내용] - 자립지원금: 1인당 500만원 (일시금 지급) - 지원 방식: 대상자 선정 후 개인 계좌로 입금 - 사용 용도: 주거비, 교육비, 취업 준비 비용, 생계비 등 자립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 [목적] -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한 안정적인 자립 기반 마련 - 사회 적응력 향상 및 심리적 안정 도모 -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 지원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경기도 내 한부모가족복지시설(미혼모 시설 포함)에서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하는 자 - 퇴소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35세 이하인 자 [선정 기준] - 퇴소 후 경기도에 거주하는 자 - 자립 의지가 강하며, 자립 계획이 구체적인 자 (시설장의 추천 필요) - 정부 또는 지자체의 유사 자립지원금을 이미 수혜받은 자는 제외될 수 있음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시·군청 여성가족과(또는 관련 부서)에 신청 - 퇴소 예정일 최소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시설을 통해 신청 대행 가능 (시설 담당자와 상담 필수) [준비 서류] - 자립지원금 신청서 (시·군청 비치)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 예정 증명서 또는 퇴소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통장 사본 (본인 명의) - 자립 계획서 (구체적인 자금 사용 계획 포함) - 시설장 추천서 (시설에서 발급)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유의사항] - 자립지원금은 자립을 위한 최소한의 지원금이므로, 계획적으로 사용해야 함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환수될 수 있음 - 자립지원금 수령 후에도 지속적인 상담 및 지원이 필요할 경우, 시설 또는 시·군청에 문의 가능 - 신청 기간 및 제출 서류는 시·군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함 [문의처] - 경기도 콜센터: 031-120 - 거주지 관할 시·군청 여성가족과(또는 관련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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