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경기도

경기도형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정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경기도가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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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에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경기도가 추가 지원하여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의 20% ~ 100%를 추가 지원합니다. - (예시) 중위소득 75% 이하(정부지원 '가'형) 가정은 본인부담금 전액(100%)을 지원받아 무료로 이용 가능합니다. - 지원 한도: 시간제 연 960시간, 영아종일제 월 200시간 내에서 지원됩니다. [목적] 부모의 양육 부담 완화를 통한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 및 저출산 문제 극복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정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기도 내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정부지원 유형 '가'~'다'형 해당 가구) - 거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 - 서비스 이용: 아이돌봄서비스(시간제, 영아종일제)를 실제 이용하고 본인부담금이 발생한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습니다.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정부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하고 이용하면, 경기도 지원금은 자동으로 정산·차감됩니다. [준비 서류] (정부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시) - 사회보장급여 및 서비스 제공(변경) 신청서 - 신청인 신분증 - 소득 증빙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유의사항] - 정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라'형(중위소득 150% 초과) 가정은 경기도 추가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 지원금은 서비스 이용 시 자동 차감되는 방식으로, 현금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시·군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 경기도 콜센터: 0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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