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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목욕 및 이미용권 지원

○사업목적 : 열악한 주거환경과 경제적 빈곤으로 위생관리가 어려운 저소득 노인들의 청결상태 개선을 통한 건강 증진하고자 함 ○사업내용 : 대상자에게 이용권(지역화폐)를 교부하여, 관내 지역화폐 가맹된 목욕 및 이미용 업소에서 이용 ○지원대상 : 만 7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노인 ○사 업 량 : 1,700명 ○ 지원내용 : 1인당 지역화폐 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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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열악한 주거환경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위생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어르신들의 청결 상태를 개선하고, 이를 통해 전반적인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어르신들이 보다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실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1인당 지역화폐 50,000원 - 지원 방식: 대상자 선정 후 해당 금액 상당의 지역화폐(이용권)가 지급됩니다. - 사용처: 지급된 지역화폐는 관내(해당 시/군/구) 지역화폐 가맹점으로 등록된 목욕탕 및 이미용 업소에서 현금처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목적 및 특징] - 건강 증진: 저소득 어르신들의 위생 관리 지원을 통해 신체적 청결을 유지하고 질병 예방 및 건강한 생활을 지원합니다. - 지역 경제 활성화: 지역화폐를 통해 지원함으로써 관내 목욕탕 및 이미용 업소의 매출 증대에도 기여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합니다. - 이용 편의성: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되어 어르신들이 필요한 시기에 자유롭게 서비스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70세 이상 어르신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분 - 해당 지자체(시/군/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실제 거주자 [선정 기준] - 연령 기준: 신청일 현재 만 70세 이상인 자 - 소득/계층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책정된 자 - 사업량 기준: 총 1,700명 이내로 선정되며, 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순 또는 우선순위에 따라 선발될 수 있습니다. (동일 조건 시 우선순위는 지자체별 상이할 수 있음)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확인**: 사업은 통상 연초에 시작되며, 지자체별로 신청 기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2. **방문 신청**: 본인 또는 대리인(가족 등)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3. **신청서 작성**: 비치된 '경로 목욕 및 이미용권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4. **대상자 선정 및 통보**: 신청서 접수 후 소득, 연령 등 자격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며, 선정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선정 대상자에 한해 지역화폐 지급)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자동 확인될 수도 있으나, 지참 시 확인이 빠름) -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본 사업은 예산 및 사업량(1,700명)이 정해져 있으므로, 예산 소진 시 신청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화폐 사용 기한**: 지급된 지역화폐에는 유효기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소멸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고 기간 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 **가맹점 확인**: 지역화폐는 해당 지자체의 지역화폐 가맹점으로 등록된 목욕 및 이미용 업소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사용 전 가맹점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현금 전환 불가**: 지급된 지역화폐는 현금으로 교환되거나 환불되지 않습니다. - **부정 수급 방지**: 자격 요건 미달 또는 허위 서류 제출 등 부정 수급 적발 시 지원이 중단되고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복지 담당 부서 - 해당 시/군/구청 노인복지과 또는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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