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경로우대 목욕이용권 지원사업

노후생활 안정 및 건강증진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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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이나 신체적 제약으로 인해 개인위생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목욕이용권을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쾌적한 위생 환경 조성은 물론, 지역사회 내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고 활동적인 생활을 장려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형태: 지정된 목욕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목욕이용권(쿠폰 또는 바우처 형태) - 지원 금액 및 주기: 월 1만원 ~ 2만원 상당의 목욕이용권 (지자체별 상이, 보통 월 2~4매 분량). 연초 일괄 지급 또는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됩니다. - 사용처: 거주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맺은 지역 내 목욕업소 - 유효기간: 지급일로부터 1년 이내 사용 또는 해당 연도 말일까지 (이용권에 명시된 유효기간 준수) [목적 및 특징] - 건강 증진: 규칙적인 목욕을 통한 개인위생 관리 및 신체 활력 증진 - 생활 안정: 목욕비 부담 경감으로 노년층 가계 경제 부담 완화 - 사회적 활동 장려: 목욕업소 방문을 통해 외부 활동을 유도하고 지역사회와의 소통 기회 제공 - 지역 경제 활성화: 지역 내 소상공인(목욕업소)과의 협력을 통해 상생 효과 창출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둔 만 65세 이상 어르신 - 노후생활 안정 및 건강증진을 위한 위생 취약계층 어르신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포함) -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받은 어르신 -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에 해당하는 어르신 - 제외 대상: - 사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양로시설 등)에 장기 입소 중인 어르신 - 타 법령 또는 다른 복지사업을 통해 유사한 목욕비 또는 이와 상응하는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어르신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연중 상시 또는 사업 예산 소진 시까지 (지자체별 상이하므로 사전 확인 필요) 2. **신청 장소**: 어르신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3. **신청 절차**: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4. **선정 및 통보**: 신청서 접수 후 소득 및 자격 조사를 거쳐 지원 대상 선정 여부를 개별적으로 통보합니다. [준비 서류] - 목욕이용권 지원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소득 및 재산 확인 서류 (해당자에 한함):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어르신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유의사항] - **이용권 사용**: 지급된 이용권은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으며, 지정된 목욕업소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 **유효기간 준수**: 이용권별 유효기간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유효기간 경과 시 사용이 불가합니다. - **중복 지원 금지**: 타 복지사업을 통해 유사한 서비스를 이미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자격 변동 시 신고**: 신청 후 자격 기준(소득, 거주지 등)에 변동이 발생하면 즉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예산 소진 가능성**: 사업 예산이 조기에 소진될 경우,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니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노인복지 담당 부서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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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목욕 및 이미용권 지원

○사업목적 : 열악한 주거환경과 경제적 빈곤으로 위생관리가 어려운 저소득 노인들의 청결상태 개선을 통한 건강 증진하고자 함 ○사업내용 : 대상자에게 이용권(지역화폐)를 교부하여, 관내 지역화폐 가맹된 목욕 및 이미용 업소에서 이용 ○지원대상 : 만 7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노인 ○사 업 량 : 1,700명 ○ 지원내용 : 1인당 지역화폐 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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