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지자체

경상남도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

여성농업인이 출산 또는 사고, 질병 등으로 영농활동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게 될 경우, 농가 도우미를 지원하여 영농 중단을 방지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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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여성농업인의 모성 보호와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 유지를 위해, 출산이나 사고, 질병 발생 시 농작업과 가사를 대행할 인력(농가 도우미)의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농가 도우미 이용료의 80% 지원 (자부담 20%) - 1일 지원 한도액: 83,200원 (국비 58,240원, 지방비 16,640원) - 지원 기간: (출산) 90일, (사고·질병) 진단 기간에 따라 결정 [목적] 농촌 지역의 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특히 여성농업인이 출산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되거나 영농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지원하여 지속가능한 농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경상남도에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 또는 농업인 [선정 기준] -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 사고 또는 질병으로 2주 이상 진단을 받고 영농활동이 어려운 농업인 - 농업경영체 등록 필수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지역 농협에 신청 [준비 서류] - 농가 도우미 지원 신청서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 건강보험증 사본 - (출산) 출생증명서 또는 산모수첩 - (사고·질병) 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 [유의사항] -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 농가 도우미는 신청자가 직접 구하거나, 지역 농협 등의 알선을 통해 구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시·군 농업기술센터 또는 농정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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