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지자체

경상남도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경남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 전세자금 또는 구매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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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높은 주거비용으로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돕고, 결혼 및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경상남도가 시행하는 주거복지 정책입니다. 주택 마련을 위해 받은 대출의 이자 일부를 지원하여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한도: 대출 잔액의 1.5% 이내, 연 최대 100만원 지원 - 지원 기간: 자녀 수에 따라 최장 10년까지 지원 (기본 2년, 1자녀 추가 시 2년 연장 등) - 지원 방식: 신청 후 심사를 거쳐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지원금 지급 [목적] -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적인 정주 여건 조성 - 결혼 초기 경제적 어려움 해소를 통한 출산율 제고 기여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 후 7년 이내의 신혼부부 - 부부 모두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부부 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 - 주택 기준: 경상남도 내 소재하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대출 기준: 금융기관에서 주택 전세자금 또는 구매자금 대출을 받은 자 -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부부합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경남바로서비스(https://baro.gyeongnam.go.kr/)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시·군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준비 서류] 1. 신청서 및 서약서 2.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주소이력 포함) 3.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4. 임대차(매매) 계약서 사본 5. 주택자금 대출 확인서류 (부채증명서 등) 6. 소득금액증명원 (부부 각 1부) [유의사항] - 매년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하므로, 신청 기간을 반드시 확인하고 조기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지원 기간 중 다른 시·도로 전출하거나 주택을 추가로 구매하여 2주택 이상이 될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정부의 다른 주거 관련 대출이자 지원 사업과 중복 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경상남도 건축주택과: 055-211-4323 - 거주지 시·군 건축·주택 관련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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