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지자체

경상남도 치매 공공후견사업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치매 어르신을 위해 공공후견인을 선임하여 재산 관리, 신상 보호 등 법률적, 행정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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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치매로 인해 스스로 재산을 관리하거나 의료행위 동의,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등을 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원의 결정을 통해 선임된 후견인의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공공후견인 선임 및 활동 지원 - 후견인 활동 내용: 통장 등 재산관리, 복지서비스 신청 대리, 병원 진료 시 동행 및 의사결정 지원, 관공서 업무 대리 등 - 후견인 활동비: 월 일정 금액의 후견인 활동비 지원 [특징] - 단순 돌봄을 넘어 법률적, 재산적 권리를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 양성 교육을 수료한 지역 주민 등이 후견인으로 활동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치매환자 [선정 기준] -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하여 후견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어르신 우선 지원 - 자신을 대리할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있더라도 학대 방임 등 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시·군 치매안심센터에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 - 치매안심센터에서 대상자 발굴 및 가정법원에 후견 심판 청구 절차 지원 [준비 서류] - 공공후견 대상자 추천서(치매안심센터 작성) - 진단서 또는 소견서 - 가족관계증명서 등 [유의사항] - 공공후견인은 법원의 결정을 통해 선임되므로 일정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후견인의 활동 범위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문의처] - 경상남도광역치매센터 또는 시·군 치매안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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