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지자체

경상북도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경상북도 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 전세자금 대출(임차보증금)의 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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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높은 주거 비용으로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돕고, 결혼 및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한도: 대출 잔액의 최대 1.6% 이내, 연 최대 100만원 지원 - 지원 기간: 최초 2년 지원, 자녀 수에 따라 최장 6년까지 연장 가능 (1자녀 추가 시 2년 연장) - 지원 방식: 금융기관과 협약을 통해 대출 이자 차액을 보전하는 방식 [목적] - 신혼부부의 초기 주거비 부담 경감 - 안정적인 정주 여건 조성을 통한 결혼 및 출산 장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신혼부부 [선정 기준]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추천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 - 무주택 세대구성원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 [제외 대상] - 주택도시기금 등 유사 주거 지원 사업 수혜자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주거급여 대상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경상북도와 협약된 금융기관(농협, 대구은행 등)에 대출 신청 시 이자 지원 동시 신청 - 대출 실행 후, 주민센터를 통해 지원 신청(시/군별 상이할 수 있음) [준비 서류] -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물 등기부등본 -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 증빙 서류 - 무주택 증빙 서류 [유의사항]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대출 실행 전 반드시 은행 상담을 통해 지원 가능 여부 및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지원 기간 중 타 시·도로 전출하거나 주택을 소유하게 될 경우 지원이 중단됩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경상북도 건축디자인과 (054-880-4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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