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국토교통부

고령자 복지주택

저층부에는 복지시설, 상층부에는 임대주택을 배치한 '주거와 복지 원스톱' 공공임대주택으로, 어르신들의 주거 안정과 돌봄 서비스를 동시에 지원하는 맞춤형 주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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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편안하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주거 공간과 사회복지 서비스를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공공임대주택 모델입니다. [지원 내용] - 주거 공간: 모든 세대에 안전 손잡이, 미닫이식 출입문, 높낮이 조절 세면대 등 무장애(Barrier-Free) 설계를 적용하여 생활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 복지 서비스: 주택 내 사회복지관에서 건강관리, 생활지원, 문화·여가 프로그램 등 다양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임대 조건: 주변 시세의 30% 수준(영구임대) 또는 60~80% 수준(국민임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5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특징] 단순한 주거 제공을 넘어, 커뮤니티 공간과 복지 프로그램을 통해 어르신들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활기찬 노년 생활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배우자 소득 포함) - 자산 기준: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및 자동차가액이 정해진 기준 이하인 자 - 입주자 선정 순위: 1순위(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2순위(일반 저소득 고령자) 순으로 선정하며, 동일 순위 내에서는 배점(장기요양등급, 연령, 거주지 등)에 따라 선정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LH청약플러스 또는 마이홈포털에 게시되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합니다. - 공고문에 명시된 기간 내에 인터넷(LH청약플러스) 또는 현장(지정 장소)에서 신청합니다. - 서류 제출 대상자로 선정되면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최종 입주자로 선정되면 계약을 체결합니다. [준비 서류] - 공공임대주택 공급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기타 자격 입증 서류 (수급자 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원 등) [유의사항] - 모집공고는 수시로 이뤄지므로 LH청약플러스나 마이홈포털을 자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신청 자격, 소득, 자산 기준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공고문을 꼼꼼히 읽어야 합니다. [문의처] - LH 콜센터: 1600-1004 - 마이홈포털: https://www.myho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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