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공공실버주택(신흥사랑주택) 일반관리비 지원 사업

신흥사랑주택 입주자 중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주거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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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성남시 신흥사랑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 어르신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급증하는 노년층의 주거비 부담, 특히 매월 발생하는 일반관리비가 생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취약계층 어르신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주택에서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신흥사랑주택 입주자 중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어르신에게 실제 납부하는 일반관리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합니다. - 지원 금액: 월 최대 5만원 범위 내에서 실제 납부하는 일반관리비를 지원합니다. (예산 상황 및 심사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 지원 방식: 매월 지원 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주택 관리사무소로 대리 납부하는 방식 등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방식은 선정 후 안내됩니다. - 지원 기간: 지원 대상 선정 시점부터 자격 유지 기간 동안 매월 지속적으로 지원됩니다. 단, 매년 또는 주기적으로 자격 검증을 통해 지원 여부가 재확정될 수 있습니다. [목적] - 저소득 어르신 가구의 일반관리비 부담 경감 및 경제적 안정 도모. - 노년층의 주거 불안정 해소 및 삶의 질 향상. - 신흥사랑주택 입주 어르신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성남시 신흥사랑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에 따른 차상위계층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연령 기준: 신청일 현재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거주 기준: 성남시 신흥사랑주택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임대차 계약이 유효해야 합니다. - 주택 소유 기준: 본인 및 배우자,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공공실버주택 입주조건을 따름) - 제외 대상: 타 주거 관련 복지사업(주거급여 등)과 중복 지원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문의 및 상담**: 거주하고 계시는 신흥사랑주택 관리사무소 또는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시거나 전화로 사업에 대한 상세 정보를 문의하고 상담을 받으십시오. 2. **신청서 작성**: 안내받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서류 제출**: 작성된 신청서와 구비서류 일체를 신흥사랑주택 관리사무소 또는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심사가 진행되며,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5. **지원금 지급**: 최종 선정된 어르신에게는 안내된 방식과 일정에 따라 일반관리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공공실버주택(신흥사랑주택) 일반관리비 지원 신청서 (현장 비치 또는 온라인 다운로드) -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1부 (해당자) - 임대차 계약서 사본 (신흥사랑주택) - 통장 사본 (지원금을 직접 지급받을 경우)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현장 비치) [유의사항] - **자격 변동 시 통보 의무**: 소득, 재산, 거주지 변경, 세대원 변동 등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관리사무소나 동 행정복지센터에 통보해야 합니다. 자격 상실 후 지원금을 받은 경우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금지**: 유사한 목적의 다른 정부 또는 지자체 복지사업(예: 주거급여 등)과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중복 지원이 불가한 경우, 한 가지 사업만 선택해야 합니다. - **예산 범위 내 지원**: 본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이 이루어지므로, 신청자가 많거나 예산이 부족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원 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정보 제공**: 신청서 및 제출 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할 경우, 지원 취소 및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연속 지원 조건**: 지원 자격은 매년 또는 주기적으로 재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문의처] - 거주하고 계시는 신흥사랑주택 관리사무소 -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국번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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