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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건강생활지원수당 지급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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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국가보훈대상자의 숭고한 희생과 공헌에 감사하고 예우를 다하기 위해 마련된 복지 혜택입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고, 실질적인 생활 안정에 기여함으로써 그분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복지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각 시·군·구의 조례에 따라 월 일정 금액(예: 월 5만원 ~ 10만원 내외)을 정기적으로 지급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거주하시는 지자체별로 상이하므로 해당 지자체의 보훈 관련 조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지급 방식: 대상자의 계좌로 매월 정기적으로 현금을 입금하는 방식입니다. - 지급 기간: 선정된 이후 자격 유지 기간 동안 계속 지급됩니다. (예: 사망 시까지 또는 자격 상실 시까지) [목적] -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가를 위한 헌신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실현합니다. - 건강한 노후 생활 및 안정적인 일상 유지를 지원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 국가보훈대상자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사회적 존경과 감사를 표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되어 예우를 받고 있는 본인 (참전유공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4.19혁명 공로자 등) [선정 기준]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해당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일정 기간(예: 6개월 이상 또는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분. (지자체 조례에 따라 거주 요건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연령 기준: 일부 지자체에서는 만 65세 이상 등 특정 연령 기준을 두는 경우가 있으나, 대다수는 연령과 관계없이 국가보훈대상자 본인에게 지급됩니다. (거주지 관할 지자체 조례 확인 필요) - 소득 및 재산 기준: 대부분의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성 수당은 별도의 소득 또는 재산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는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에 대한 예우 차원이기 때문입니다. - 제외 대상: 타 지자체 또는 유사한 성격의 보훈 관련 건강생활지원수당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망 시에는 지급이 중단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서 작성: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보훈 담당 부서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서류 제출: 작성한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3. 자격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거주지 및 국가보훈대상자 자격 여부 등을 심사합니다. 4. 지급 결정 통보: 심사 결과에 따라 대상자로 선정되면 수당 지급이 시작됩니다. [준비 서류] - 국가보훈대상자 건강생활지원수당 지급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비치) - 국가유공자(또는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등) 확인 서류 (국가보훈처 발급) -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수당 지급을 위한 계좌 정보) - 신분증 (본인 확인용) - 주민등록표 등본 (거주지 확인용) * 지자체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반드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지자체별 상이: '국가보훈대상자 건강생활지원수당'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지급 대상, 금액, 신청 기준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거주하시는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자격 변동 신고: 거주지를 옮기거나, 국가보훈대상자 자격에 변동(예: 사망)이 생기는 경우 즉시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로 인한 오지급 발생 시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수급 확인: 유사한 목적의 다른 수당과 중복 수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 또는 보훈 담당 부서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참고) 국가보훈부 콜센터: 1577-0606 (다만, 본 수당은 지자체 사업이므로, 지자체 문의가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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