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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건강생활지원수당 지원

노령 국가보훈대상자들의 건강과 여가를 위한 수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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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국가보훈대상자 건강생활지원수당 지원 사업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노령 국가보훈대상자분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 생활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국가보훈대상자분들의 건강 관리 및 여가 활동 지원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가 차원에서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어르신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건강을 돌보고 사회 활동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월 10만원 (매월 정액 지급) - 지급 방식: 신청자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매월 지정된 일자에 현금 입금 - 지원 기간: 자격 요건 유지 시 지속적으로 지급 - 수당 용도: 건강 관리 (영양제 구입, 병원비 보전, 건강용품 구매 등), 여가 활동 (문화생활, 취미 활동, 여행 경비 등), 일상생활 편의 증진 (교통비, 생활필수품 구매 등) 등 자유롭게 활용 가능합니다. 이는 국가보훈대상자 개개인의 필요에 맞춰 유연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입니다. [목적] 본 수당 지원의 주된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노령 국가보훈대상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생활 안정 도모. - 적극적인 건강 관리와 여가 활동 참여를 유도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 생활 지원. - 국가에 헌신한 분들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실현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고령층의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가보훈대상자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된 만 65세 이상의 노령 국가보훈대상자. - 구체적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중 고령자 -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중 고령자 -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유족 중 고령자 -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중 고령자 -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족 중 고령자 -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 - 본인 또는 유족으로서 보훈청에 등록되어 보훈급여를 지급받는 분이 주로 해당됩니다. [선정 기준] - 연령 기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인 자. - 거주 기준: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 중복 지원 제외: - 동일 또는 유사한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건강생활지원수당 형태의 별도 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단, 각 사업의 정책 목표 및 중복 제외 기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장기요양시설, 요양원 등 건강 및 생활 관리를 위한 시설에 입소하여 이미 해당 시설에서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경우. - 소득 및 재산 기준: 본 수당은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복지 증진을 위한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별도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예산 상황 및 정책 변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정보 확인: 먼저 거주지 관할 보훈(지)청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본 수당의 구체적인 내용 및 최신 변경 사항에 대해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서 작성: 보훈(지)청에서 배부하는 '국가보훈대상자 건강생활지원수당 신청서'를 정확하게 작성합니다. 3. 구비서류 준비: 아래 명시된 준비 서류들을 빠짐없이 준비합니다. 4. 서류 제출: 작성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가지고 거주지 관할 보훈(지)청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5. 심사 및 결과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심사가 진행되며,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통보 시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국가보훈대상자 건강생활지원수당 신청서 (보훈(지)청 비치) -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수당 입금용)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확인 서류 [유의사항] -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할 수 있으며, 대리인 신청 시에는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서류는 사실과 다름이 없어야 하며, 허위 사실 기재 시 수당 지급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자격 요건 (예: 거주지 변경, 사망 등)에 변동이 있을 경우 반드시 해당 보훈(지)청에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통보 지연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귀속될 수 있습니다. - 다른 기관에서 유사한 복지 혜택을 받고 있는지 미리 확인하여 중복 지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복 지원이 확인될 경우 수당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수당 지급에 대한 자세한 일정 및 문의는 관할 보훈(지)청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문의처] - 국가보훈부 콜센터: 1577-0606 - 거주지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 (인터넷 검색 또는 1577-0606으로 문의하여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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