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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등 지원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사망위로금을 지급하여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에게 예우 및 지원을 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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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국가보훈대상자 등 지원 사업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거나 희생하신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와 생활 안정을 지원하여 자긍심을 고취하고 사회적 존경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국가의 무한 책임과 보훈 정신을 실현하고자 마련되었으며, 이는 국민 통합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복지 정책입니다. [지원 내용] 1. **보훈명예수당**: 국가보훈대상자 중 법률에서 정하는 특정 대상자(예: 독립유공자, 상이유공자, 참전유공자 등)에게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여 명예를 높이고 생활 안정을 돕습니다. 대상별로 지급 금액이 상이하며, 매년 예산 및 법령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예: 참전명예수당, 4.19혁명 공로수당 등 다양한 명칭으로 운영됩니다.) 2.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참전유공자가 사망하신 후, 그 배우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이는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국가가 책임지는 보훈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3. **사망위로금**: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했을 경우, 유족에게 장례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을 덜고 위로의 뜻을 전하기 위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지원입니다. 유족에게는 갑작스러운 슬픔 속에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 **지급 방식**: 원칙적으로 대상자의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매월 또는 일시금으로 대상자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 **지급 기간**: 월별 지급 수당은 자격이 유지되는 한 지속적으로 지급되며, 사망위로금은 1회 지급됩니다. [목적] -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그분들과 유족들이 합당한 예우를 받으며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를 높이고, 그들의 공헌이 잊히지 않도록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는 데 기여합니다. - 나아가 미래 세대에게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하여 건전한 보훈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및 그 유족 - 구체적으로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전몰군경, 전상군경, 4.19혁명 부상자, 공로자, 무공수훈자 등),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유족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률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된 자. - 특히,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의 경우). - 사망위로금의 경우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선순위 상속인). [선정 기준] - 국가보훈부(구 국가보훈처)에 국가보훈대상자로 정식 등록되어 있거나 등록 요건을 충족하여 심사를 통과한 자. - 보훈명예수당은 주로 고령의 보훈대상자(예: 만 65세 또는 만 80세 이상)에게 지급되나, 대상별로 연령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은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서 참전유공자 사망 이후 일정 요건(예: 재혼하지 않은 경우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 사망위로금은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유족에게 1회 지급됩니다. - **제외 대상**: 국가보훈대상자로서의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법령에서 정한 결격사유(예: 형사처벌 등)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이 혜택은 일반적인 소득 또는 재산 기준이 아닌, 국가유공자 등으로서의 '자격'을 주요 선정 기준으로 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일부 수당 및 정보 조회는 국가보훈부 홈페이지(www.mpva.go.kr) 또는 정부24(www.gov.kr)를 통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단, 최초 등록이나 주요 수당 신청은 방문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2.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담당 직원의 안내를 받아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3. **우편 신청**: 방문이 어려운 경우,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우편으로 신청하는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단, 서류 위변조 방지 및 본인 확인 절차가 필요한 경우 제한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수당 지급을 위한 계좌 정보) - 가족관계증명서 (유족의 경우 필수) - 혼인관계증명서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신청 시 필수) -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망위로금, 배우자 복지수당 신청 시 필수) - 국가유공자 등 등록증 사본 (보훈대상자 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 필요한 경우, 거주지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그 외 신청하는 혜택의 종류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해당 보훈(지)청에 문의하여 정확한 서류 목록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의사항] - **자격 변동 통보 의무**: 주소 변경, 혼인, 재혼, 사망 등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동 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관할 보훈(지)청에 통보해야 합니다. 통보 지연으로 인한 과오 지급 시 환수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중복 수급 제한**: 다른 법령에 따른 유사한 성격의 보훈 급여 또는 연금을 동시에 수급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신청 전 중복 수급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연도별 지원 기준 확인**: 수당 금액 및 선정 기준은 매년 정부 예산 및 법령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기한 준수**: 사망위로금 등 일부 혜택에는 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전문가 상담 활용**: 복잡하거나 특수한 상황의 경우, 관할 보훈(지)청 또는 보훈상담센터의 전문 상담을 통해 맞춤형 정보를 얻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안전합니다. [문의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국번 없이 1577-0606 - **전국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해당 지역의 지방보훈(지)청 대표번호로 문의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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