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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 지원

참전유공자및 보훈대상자 지원을 통하여 애국 애족 정신 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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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합당한 예우와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생활 안정 및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 및 국가 공동체 통합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는 숭고한 보훈 정신을 계승하고 미래 세대에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하는 데 목적을 둡니다. [지원 내용] - **보훈급여금**: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상이등급),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에 대한 월별 보상금으로, 대상 및 등급에 따라 지급액이 상이합니다. - **참전명예수당**: 6.25참전유공자, 월남참전유공자 등 참전유공자에게 만 65세 이상부터 지급되는 월별 수당입니다. - **생활조정수당**: 일정 소득 및 재산 기준 이하의 저소득 보훈대상자 및 유족에게 지급되어 생활 안정을 돕는 수당입니다. - **의료 지원**: 보훈병원 진료비 감면 또는 무료, 위탁병원 진료비 감면, 건강보험료 지원 등이 제공됩니다. - **교육 지원**: 본인 및 유가족(자녀, 손자녀 등)의 고등학교, 대학교 학비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합니다. - **취업 지원**: 공무원, 공공기관 취업 시 가산점 부여, 직업훈련 및 창업 지원, 취업 알선 등을 통해 자립 기반을 마련하도록 돕습니다. - **대부 지원**: 주택 구입 및 임대, 사업 자금, 생활안정 자금 등을 저리로 대부합니다. - **복지 지원**: 양로지원, 위탁시설 지원, 보훈원 입소 등 노후 생활 안정 및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장례 및 안장 지원**: 국립묘지 안장, 장제비 지원 등을 통해 예우를 갖춘 마지막 길을 지원합니다. - **기타 지원**: 고속도로 통행료 및 도시철도 요금 감면, 각종 세금(재산세, 자동차세 등) 감면, 수수료 면제 등 다양한 생활 편익 혜택이 제공됩니다. *지원 금액, 방식 및 적용 기간은 매년 정부 정책 및 예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대상별, 등급별, 지역별로 상이하므로 상세 내용은 반드시 문의처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목적] - 국가를 위한 헌신과 희생에 대한 국가적 예우와 보상을 통해 보훈대상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자긍심을 고취합니다. - 국가보훈대상자 및 그 유족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사회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도록 지원합니다. - 국민 전체의 애국심을 고취하고 국가관을 확립하며, 보훈 정신을 미래 세대에 계승하여 건강한 국가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 국가유공자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 공로자, 순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 부상자, 4.19혁명 희생자, 재일학도의용군인 등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분)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족 - 보훈보상대상자 (국가유공자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등 - 지원대상자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선정 기준] - 국가보훈부에 대상자로 등록되고 그 자격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는 국가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됩니다. - 각 대상별로 상이등급(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참전 사실, 공적, 사망·상이 원인 등 법령에서 정한 구체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및 재산 기준은 대부분의 보훈 혜택에는 직접 적용되지 않으나, 저소득 보훈대상자를 위한 생활조정수당 등 일부 추가 지원 사업에는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연령 기준: 참전명예수당 등 일부 수당은 만 65세 이상 등의 연령 요건이 있습니다. - 거주지 기준: 국내 거주를 원칙으로 하며, 해외 영주권자 또는 장기 거주자는 일부 혜택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외 대상] - 국가보훈처(現 국가보훈부)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등록 심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독립유공자의 공훈을 훼손하는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자격 상실 또는 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대상자 등록 신청**: 가장 먼저 본인이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유족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관할 지방보훈청에 '국가유공자 등 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 - 신청서 작성 및 구비 서류 준비 (아래 [준비 서류] 참조). - 관할 지방보훈청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합니다. - 국가보훈부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최종 등록 여부가 결정됩니다. - 등록 결정 통보를 받으면, 보훈(유공)자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2. **각종 혜택 신청**: 등록이 완료된 후, 본인에게 필요한 개별적인 혜택(예: 보훈급여금, 참전명예수당, 의료지원, 교육지원 등)을 해당 기관에 신청합니다. - 보훈급여금 및 수당: 관할 지방보훈청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의료 지원: 보훈병원 방문 시 보훈(유공)자증을 제시합니다. - 교육 지원: 해당 교육기관 및 관할 지방보훈청에 신청합니다. - 기타 혜택: 각 혜택별 담당 부서 또는 관할 지방보훈청에 문의하여 신청 절차를 따릅니다. [준비 서류] 1. **국가보훈대상자 등록 신청 시**: (공통 서류 외 대상별 추가 서류가 있을 수 있음) - 국가유공자(유족) 등록 신청서 (국가보훈부 소정 양식) - 사진 (반명함판) -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가족 관계 확인 서류 - 사망진단서 (사망자의 경우) - 병적증명서, 복무확인서 등 군 복무 관련 서류 (군인 대상의 경우) - 상이 관련 진단서 및 의무기록 (상이유공자의 경우) - 기타 공훈 및 희생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예: 사건 관련 기록, 증언 등) 2. **각종 혜택 신청 시**: (혜택별로 상이) - 각 혜택별 신청서 (예: 참전명예수당 신청서, 교육지원 신청서 등) - 보훈(유공)자증 사본 - 신분증 사본 - 급여 수령용 통장 사본 - 기타 혜택별 요구 서류 (예: 학비 지원 시 재학증명서, 대부 신청 시 담보 관련 서류 등) [유의사항] - **정확한 요건 확인**: 보훈대상자별 등록 요건 및 지원 혜택이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므로, 본인이 해당하는 요건과 받을 수 있는 혜택을 국가보훈부 홈페이지 또는 관할 지방보훈청을 통해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지연 신청 방지**: 일부 혜택은 소급 적용이 되지 않거나 제한될 수 있으므로, 자격 발생 시 가급적 빨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정보 변경 통보**: 주소, 연락처, 가족 관계 등 개인 정보나 자격 요건에 변동이 생기면 반드시 관할 지방보훈청에 통보해야 혜택 지급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부정 수급 금지**: 허위 자료 제출, 자격 상실 후에도 계속 혜택을 받는 등 부정 수급 행위는 법적 제재 및 지원금 환수 조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최신 정보 확인**: 보훈 정책 및 지원 내용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1577-0606 - **국가보훈부 홈페이지**: www.mpva.go.kr - **관할 지방보훈청**: 전국 각 지역에 위치한 지방보훈청에 방문하거나 대표 전화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각 지방보훈청의 연락처는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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