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 국가보훈부

국가유공자 등 주택 개보수 '보훈드림하우스'

생활이 어려운 고령의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노후 주택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무료로 수리 및 개선해주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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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국가보훈부와 기업, 공공기관, 민간단체의 후원을 연계하여, 저소득 고령 보훈가족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고 영예로운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민관협력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지붕 누수 보수, 도배, 장판 교체 등 기본적인 주택 수리 - 화장실, 주방 등 위생시설 개량 - 단열, 창호 교체 등 에너지 효율 개선 공사 - 장애 및 노인 편의를 위한 문턱 제거, 안전 손잡이 설치 등 - 가구당 지원 금액은 주택 상태에 따라 상이하며, 후원 규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특징] 정부 예산뿐만 아니라 민간의 자원과 재능기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더 많은 보훈가족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 전상군경, 공상군경 등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분 우선 지원 [선정 기준] - 주택 노후도, 생활의 시급성,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할 보훈(지)청의 실사 후 선정됩니다. - 자가 주택 소유자를 우선 지원하나, 임차 주택의 경우 집주인의 동의가 있으면 지원 가능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매년 초, 거주지 관할 보훈(지)청 복지과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합니다. -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추천을 받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주택 개보수 지원 신청서 (보훈(지)청 비치) - 국가유공자(유족)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 주택 소유 또는 임차 증빙서류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유의사항]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더라도 후원 연계 및 공사 일정에 따라 실제 지원까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지원 규모가 한정되어 있어 신청자 모두가 지원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 1577-0606) - 거주지 관할 지방보훈관서 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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