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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대상자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거환경이 열악한 보훈대상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예우 및 자긍심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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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조국을 위해 헌신하신 보훈대상자분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실현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을 개선하는 것을 넘어, 자긍심을 고취하고 사회적 존경심을 표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방식: 주택 개보수에 필요한 공사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통상적으로 전문 시공업체를 통해 직접 공사를 진행합니다. - 지원 항목: 주택의 전반적인 노후 및 불편 사항 개선을 지원합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열 및 방수 공사: 결로 방지, 난방 효율 개선, 누수 방지 등 - 창호 및 문 교체: 에너지 효율 증대, 안전성 확보 - 화장실 및 주방 개보수: 위생 및 편의 증진 - 도배, 장판 교체: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 - 보일러 등 냉난방 시설 교체 및 수리: 동절기/하절기 생활 불편 해소 - 전기, 가스 등 노후 설비 교체: 안전성 강화 - 편의시설 설치: 고령자 및 장애인을 위한 안전손잡이, 경사로 설치 등 - 기타 주거 안전 및 생활 편의를 위한 필수적인 개선 사항 - 지원 금액: 가구당 지원 한도액은 연도별 예산 및 지자체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통상적으로 최대 수백만원에서 천만원대까지 지원됩니다. (예: 평균 500만원 ~ 1,000만원 내외). 공사 범위는 현장 실사 및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됩니다. [목적] -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실현합니다. - 주거 안정 및 삶의 질 향상: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보훈대상자의 주거 안정과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보장합니다. - 자긍심 고취: 안정된 주거 환경을 통해 보훈대상자분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존엄성을 존중합니다. - 사회적 관심 제고: 보훈대상자에 대한 사회 전반의 관심과 존경심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가보훈부 등록 보훈대상자 중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인정되는 분. - 구체적으로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참전유공자 중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분. - 특히 고령, 장애, 저소득 등으로 생활이 어렵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분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선정 기준] - 주택 소유 형태: 자가 주택 또는 장기 거주 임대 주택 (단, 임대 주택의 경우 건물주의 동의가 필요하며, 지원 범위가 제한될 수 있음). - 주거환경 열악도: 현장 실사를 통해 주택의 노후도, 안전성, 위생 상태, 냉난방 시설, 편의시설(화장실, 부엌 등) 부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개선 시급성이 높은 가구를 우선 선정합니다. - 소득 기준: 통상적으로 저소득층 보훈대상자를 우선 지원하나, 지자체 및 연도별 예산 상황에 따라 소득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가구 우선). - 중복지원 배제: 최근 5년 이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사한 주거환경 개선 사업 지원을 받은 경우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거주 형태: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빈집이나 상업용 건물 등은 제외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관: 거주지 관할 지방보훈청 (예: 서울지방보훈청, 부산지방보훈청 등) 또는 지자체 (시/군/구청) 복지 담당 부서에 문의 및 신청합니다. - 신청 기간: 통상적으로 연초에 신청 기간이 정해지거나, 연중 상시 접수하는 경우도 있으나 예산 소진 시 마감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해당 연도 사업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직접 문의하여 정확한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 절차: 1. 신청서 작성 및 구비 서류 준비 2. 관할 보훈(지)청 또는 지자체 복지 담당 부서에 제출 3. 신청 접수 및 서류 심사 4. 현장 실태 조사: 주거 환경의 열악 정도 및 개선 필요성 파악 5. 심의 및 대상자 최종 선정 통보 6. 시공업체 선정 및 공사 진행 7. 공사 완료 및 확인 [준비 서류] (신청 기관 및 연도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 신청서 (소정 양식) - 보훈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국가유공자증 사본, 유족증 사본 등)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 주택 관련 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전월세 계약서 사본 등) - 주거환경 개선 필요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사진 등)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임대 주택 거주 시) 건물주 동의서 (주택 개보수 동의 및 사업기간 내 거주 보장 확인) [유의사항] - 예산 범위 내 지원: 본 사업은 국가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되므로, 신청자 수가 많거나 예산이 소진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조기 신청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제한: 타 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유사한 주거 개선 사업 지원을 받은 경우 신청이 제한되거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현장 실사 필수: 실제 거주 여부와 주택의 노후도 및 개선 필요성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 실사가 필수적으로 진행됩니다. 실사 시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 공사 범위 결정: 신청 내용이 모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며, 현장 실사 및 심의를 통해 긴급성, 필요성, 예산 범위 등을 고려하여 최종 공사 범위가 결정됩니다. - 소유권 변동 제한: 사업 지원 후 일정 기간 내에 주택 소유권 변동이 있을 경우 지원금 회수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정보 확인: 정책 및 지원 기준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관할 보훈(지)청 또는 지자체에 문의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국가보훈부 콜센터: 1577-0606 - 거주지 관할 지방보훈청 (각 지방보훈청 대표번호는 인터넷 검색 또는 1577-0606을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 담당 부서 (주택 관련 부서 또는 복지정책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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