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지급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영예로운 삶 지원

조회수 7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국가유공자의 숭고한 희생과 공헌에 대한 사회적 존경심을 고양하고, 이들의 명예로운 삶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임 -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들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사회 통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지원 내용] - 매월 일정액의 보훈명예수당 지급 (지자체별로 지급액 상이) - 지급 방식: 매월 정해진 날짜에 대상자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입금 - 지급 기간: 수당 지급 결정일로부터 수급 자격 변동 사유 발생 시까지 (사망, 국외 이주 등) - 기타 지원: 지자체별로 명절 위문금, 건강검진 지원, 문화 행사 초청 등 추가적인 혜택 제공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 [특징] - 지자체별 조례에 근거하여 지급되므로, 지급액, 지급 시기, 추가 지원 내용 등이 상이함 - 국가보훈처의 보상금과는 별도로 지급되는 수당임 - 수당 지급 대상 및 금액은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법률에서 정한 순위에 따름)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선정 기준] -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유공자 또는 유족에 한하여 지급 -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거주 요건(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을 충족해야 함 (자세한 거주 요건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 - 이미 다른 법령이나 지자체의 지원으로 유사한 수당을 받는 경우 중복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지자체별로 중복 지급 제한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확인 필요) - 수형 사실, 국외 이주, 사망 등의 사유 발생 시 지급 정지 또는 중단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국가유공자(유족) 등록 여부 확인 후, 해당 지자체의 보훈명예수당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는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에 문의 [준비 서류] - 보훈대상자 확인원 또는 국가유공자증 (원본 지참, 사본 제출 가능 여부 확인)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유족의 경우) - (필요시) 위임장 (대리인 신청 시) - (필요시) 기타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서류 [유의사항] - 신청 전에 반드시 거주지 지자체의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를 확인하여 지원 대상, 지급액, 신청 방법 등을 정확히 파악해야 함 - 신청서 작성 시 모든 항목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해야 함 - 수당 지급 결정 후 주소 변경, 계좌 변경 등의 변동 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해당 지자체에 신고해야 함 - 부정 수급 시 환수 조치 및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음 [문의처]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 해당 지자체 보훈 담당 부서 (시청, 군청 등) - 국가보훈처 상담센터 (1577-0606)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추천 직업훈련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