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 국가보훈부

국립묘지 안장 지원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공헌한 분들을 국립묘지에 안장하여 그분들의 충의와 위훈을 기리고 후손들에게 애국정신을 계승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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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국가유공자의 마지막을 국가가 책임지고 예우함으로써 국가를 위한 헌신이 헛되지 않았다는 명예를 드리고,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국립묘지(국립서울현충원, 국립대전현충원, 국립호국원 등) 안장 또는 위패 봉안 - 안장 대상자 사망 시 운구용 태극기 증정 - 안장 의식 지원 - 묘소 관리 및 유지보수 [특징] - 국립묘지 안장은 국가유공자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영예 중 하나입니다. - 배우자 합장이 가능하여 사후에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순직·전상·공상군경, 무공수훈자, 6·25참전유공자, 월남전참전유공자 등 -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등 국가사회에 현저한 공을 세운 분 - 순직·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등 - 안장 대상자의 배우자 [선정 기준] - 각 국립묘지법 및 관련 법률에서 정한 안장 대상 자격에 해당해야 함 - 병적기록, 판결문 등 공적 자료로 공헌 사실이 입증되어야 함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유족이 안장 대상자 사망 후 국립묘지안장관리시스템(www.nc.go.kr) 또는 관할 보훈(지)청, 국립묘지관리소에 안장 신청 2. 국가보훈부에서 안장 대상 여부 심사 및 결정 3. 안장 결정 통보 후 유족과 협의하여 안장 일시 및 절차 진행 [준비 서류] - 국립묘지 안장 등 신청서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증 사본 등 안장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신청인(유족)의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유의사항] - 생전에 본인이 국립묘지 안장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백한 의사를 표시한 경우 안장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등 법률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안장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 1577-0606) - 국립묘지안장관리시스템 (☎ 1661-0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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