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 국가보훈부

국립묘지 안장/이장 지원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공헌한 분들을 국립묘지에 안장하여 그분들의 충의와 위훈을 기리고 후손들에게 애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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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국립묘지는 국가를 위한 숭고한 희생을 기리는 최고의 예우 공간으로서, 안장 대상자에게는 사망 시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는 영예를 부여합니다. [지원 내용] - 안장 지원: 사망 시 국립서울현충원, 국립대전현충원, 국립호국원 등 전국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절차를 지원합니다. - 이장 지원: 기존에 다른 곳에 안장된 유골을 국립묘지로 옮기는 이장 절차를 지원합니다. - 배우자 합장: 안장 대상자의 배우자는 함께 합장될 수 있습니다. - 안장 및 관리 비용: 묘지 조성, 비석 설치, 유지 관리 등 제반 비용을 국가가 부담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순국선열, 애국지사 - 전몰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 참전유공자 (전역/퇴역 후 사망한 경우) - 무공수훈자 - 장기복무 제대군인 (20년 이상 복무) - 기타 국가사회에 현저히 공헌한 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선정 기준]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안장 대상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병적 기록에 문제가 있는 등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사망 후 유족이 '국립묘지 안장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각 국립묘지 관리소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팩스로 신청합니다. - 안장 대상 여부 심사를 거쳐 안장이 결정됩니다. [준비 서류] - 국립묘지 안장 등 신청서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 병적증명서 또는 복무확인서 (군인/경찰) -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유의사항] - 안장 신청은 사망 후에만 가능하며, 사전 예약은 불가합니다. - 국립묘지별로 안장 대상 자격이 일부 상이할 수 있으니, 희망하는 국립묘지 관리소에 사전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 1577-0606) - 각 국립묘지 관리소 (예: 국립대전현충원 ☎ 042-718-7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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