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여가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감면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가정 등 사회적 배려 대상에게 국립자연휴양림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숙박, 야영)를 할인 또는 면제하여 산림복지 혜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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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국민의 건전한 여가 활동과 심신 건강 증진을 위해 조성된 국립자연휴양림의 이용 문턱을 낮추어, 더 많은 국민이 산림이 주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입장료 면제: 장애인(중증),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 시설사용료(숙박시설, 야영시설) 할인: - 비수기 주중 최대 50% 할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 비수기 주중 최대 30% 할인 (다자녀가정 등) - 성수기 및 주말 최대 10% 할인 (다자녀가정 등) * 할인율은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예약 시 확인 필수 [특징] - 온라인 예약 시스템 '숲나들e'를 통해 예약 시 편리하게 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장애 정도 무관) 및 동반 보호자 1인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다자녀가정(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 만 65세 이상 경로우대자 [선정 기준] - 대상자별, 시설별, 시기별(성수기/비수기, 주중/주말)로 할인율이 상이합니다. - 반드시 입장 또는 이용 시 관련 증빙서류를 제시해야 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온라인 예약: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 통합예약시스템 '숲나들e'(www.huyang.go.kr)에서 예약 시 감면 대상 선택 - 현장 발권: 매표소에서 관련 증빙서류 제시 후 할인 적용 [준비 서류] - 신분증 - 대상자별 자격 증명서류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수급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유의사항] - 다자녀가정 할인의 경우, 자녀 수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 예약자와 실제 이용자가 동일해야 하며, 부정 사용 시 퇴실 조치 및 위약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고객지원센터: 1588-3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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