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보건복지부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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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은 생계곤란, 주거 상실, 가정폭력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신속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특히, 이 지원은 위기 상황으로 인해 주거가 불안정하거나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가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하여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형태: 위기 상황에 처한 대상자가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할 경우, 해당 시설 이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시설: 긴급 주거시설, 아동 일시보호시설, 노인 단기보호시설,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회복지시설. - 지원 항목: 시설 이용료, 식비, 기타 필요한 경비 등 시설 입소 및 이용에 필요한 실비(또는 정액)를 지원합니다. - 지원 금액: 시설의 종류, 이용 기간, 지자체 조례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금액은 상담 후 결정됩니다. - 지원 기간: 원칙적으로 1개월 지원을 기본으로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의 결정에 따라 최대 3개월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위기 상황이 지속될 경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대 3개월 추가 연장(총 6개월)이 가능합니다. [목적] - 위기 상황에 처한 대상자가 노숙, 방임, 학대 등으로부터 벗어나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일시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주거 불안정 및 보호 공백 상태에 놓인 이들에게 즉각적인 보호 기능을 제공하여 위기 상황을 완화하고, 장기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가구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본인 또는 가구 구성원의 의료비 부담이 곤란한 가구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등을 당한 가구 -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가구 - 화재,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가구 - 실업, 휴폐업 등으로 소득활동이 곤란해진 가구 - 단전, 단수, 단가스, 임대료 체납 등으로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 - 위 사유 외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으로, 특히 주거가 불안정하거나 긴급 돌봄이 필요한 가구 (예: 노숙인, 가정폭력 피해자, 아동 방임 위기 가구 등)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매년 고시되는 기준에 따름) - 재산 기준: - 대도시: 2억 4,100만 원 이하 - 중소도시: 1억 5,200만 원 이하 - 농어촌: 1억 2,800만 원 이하 (2024년 기준이며,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를 따름) - 금융재산 기준: 600만 원 이하 (단, 주거 지원의 경우 800만 원 이하) - 연령 및 거주지: 위기 상황에 처한 대한민국 내 거주자라면 연령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 제외 대상: 다른 법률(기초생활보장법,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는 긴급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보충성 원칙)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위기 상황 발생 시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긴급복지 담당 부서)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합니다. 2.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를 통해서도 전화 상담 및 신청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긴급지원 담당 공무원이 신청자의 위기 상황을 현장 확인하고,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4. 지원이 결정되면 적합한 사회복지시설로 연계 및 입소를 지원하며, 시설 이용 비용을 지급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본인 또는 대리인) - 위기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망진단서, 가출신고서, 진료기록, 화재증명원, 실업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체납고지서 등 해당 위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필요시)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소득활동 증명 서류, 재산세 납부 증명서 등, 공무원 조회 동의 시 생략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구 구성원 확인 서류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신청 시 현장에서 작성) - 기타 위기 상황 및 재산 조사를 위해 필요한 서류 (상담 시 안내) [유의사항] - 보충성 원칙: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 해당 지원을 우선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긴급복지는 다른 지원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최후의 보루로 활용됩니다. - 신속한 신청: 위기 상황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어려움이 발생하면 지체 없이 신청해야 신속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후 조치 연계: 긴급 지원은 일시적인 지원이므로, 지원 이후에도 위기 상황이 지속되거나 다른 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지원 등 장기적인 복지 서비스로 연계될 수 있습니다. - 부정 수급 금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지원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지원금 환수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재산 조회 동의: 신청 시 금융재산 조사를 위한 동의는 필수입니다. 동의하지 않을 경우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개인별 상황 고려: 위기 상황의 유형, 가구의 소득 및 재산 상태에 따라 지원 내용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할 기관에 방문하여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긴급복지 담당 부서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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