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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목욕 및 이미용 바우처 사업

경제적 어려움과 열악한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목욕 및 이미용 서비를 제공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및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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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경제적인 어려움과 신체적인 불편함으로 인해 목욕 및 이미용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바우처를 제공하여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열악한 환경에 놓인 어르신들의 위생 관리 능력 향상 및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 - 목욕 바우처: 1인당 월 2회 (회당 15,000원 상당), 공중목욕탕 또는 이동목욕 서비스 이용 가능 - 이미용 바우처: 1인당 월 1회 (회당 20,000원 상당), 미용실 (커트, 염색, 파마 등) 이용 가능 - 바우처 지급 방식: 전자바우처 (카드 형태) 또는 지류 바우처 (지역별 상이) 제공 - 지원 기간: 통상적으로 1년 단위로 지원하며,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연장 신청 가능 [목적] - 저소득 어르신의 위생 상태 개선 및 건강 증진 - 사회 참여 기회 확대 및 사회적 고립감 해소 - 노년기 삶의 질 향상 및 행복한 노후생활 지원 - 지역사회 연계 강화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 장애수당 수급자, 차상위 자활급여 수급자 등) - 기타 소득 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해당자 중 특별히 목욕 및 이미용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읍면동장의 추천 필요) [선정 기준] - 연령: 만 65세 이상 (주민등록 기준)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중위소득 50% 이하 (소득 인정액 기준) - 거주지: 해당 사업 시행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 건강 상태: 거동이 불편하거나 위생 관리가 어려운 어르신 우선 선정 [제외 대상] - 장기요양등급 판정자 (시설 급여 또는 재가 급여 이용자) - 단, 일부 지자체는 재가 급여 중 방문목욕 서비스 미이용자는 예외로 인정할 수 있음 - 동일한 내용의 다른 복지 서비스 수혜자 (중복 지원 방지)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필요 서류 지참 후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방문이 어려운 경우, 대리인 신청 가능 (가족, 친척 등) -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는 해당 지자체에 문의 (대부분 방문 신청)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소득 증빙 서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 해당자에 한함) - 건강보험증 (필요에 따라) - 통장 사본 (바우처 지급 계좌)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 읍면동장 추천서 (해당자에 한함) [유의사항] - 바우처 사용 기간 엄수 (미사용 시 소멸) - 지정된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 (사전 확인 필수) - 바우처 양도 및 매매 금지 - 부정 사용 시 환수 조치 및 법적 제재 - 신청 자격 요건 확인 철저 (소득 기준 등)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해당 지자체 사회복지 담당 부서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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