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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성인용보행기 비용 지원

보행이 불편한 어르신 중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행보조차를 지원하여 보행 편의 제공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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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보행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보행보조차를 지원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돕고, 사회 참여를 증진하며,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의 건강하고 독립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보행보조차 (성인용 보행기) 1대 지원 - 지원 방식: 현물 지원 (지정된 업체에서 보행보조차 선택 후 지급) - 지원 금액: 1인당 최대 20만원 (제품 가격에 따라 일부 본인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음) - 지원 기간: 1회 지원 (내구연한 고려) - 보행보조차 사용 교육 및 안전 점검 (필요 시) [목적] - 보행 능력 향상 및 낙상 예방 - 외부 활동 증가 및 사회 참여 활성화 - 심리적 안정 및 자존감 향상 - 의료비 절감 및 건강 유지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등록되어 있는 분 - 장기요양등급 외 판정자 또는 장기요양보험 미가입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구성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일 것 (소득 증빙 서류 제출 필요) - 건강 상태: 보행보조차 사용 필요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건강 상태일 것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 제출 필요, 필요 시 지자체 담당자의 현장 확인 진행) [제외 대상] - 장기요양등급 1~5등급 판정자 (장기요양보험 급여로 보행보조기 지원 가능) - 이미 유사한 보행보조기구를 지원받은 경우 (지원받은 품목 및 기간 확인) - 의료기관 입원 또는 요양시설 입소 중인 경우 (퇴원/퇴소 후 신청 가능)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동일 품목을 자비로 구입한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방문 상담 2. 신청서 작성 및 필요 서류 제출 3. 담당 공무원의 소득 및 건강 상태 확인 (필요 시 가정 방문) 4. 지원 대상 선정 여부 결정 및 통보 5. 보행보조차 지급 업체 안내 및 제품 선택 6. 보행보조차 수령 및 사용 교육 (필요 시) [준비 서류] -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소득 증빙 서류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 건강보험증 사본 -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보행 불편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선택 사항, 필요한 경우 담당자가 요청할 수 있음) - 위임장 (대리 신청 시) - 통장 사본 (본인 부담금 발생 시) [유의사항] - 신청 전에 반드시 행정복지센터 담당자와 상담하여 지원 자격 및 필요 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 서류가 미비하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보행보조차는 개인의 신체 조건에 맞는 제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 지원받은 보행보조차는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판매할 수 없습니다.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복지 담당 부서 -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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