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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무료급식 사업

60세 이상 저소득 노인에게 경로식당 식사 제공,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하여 경로식당을 이용하지 못하는 노인에게 식사 배달 제공,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하여 경로식당을 이용하지 못하는 노인 중 가정 내 조리가 가능한 자에게 밑반찬 배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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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노인무료급식 사업은 식사 해결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및 취약계층 노인분들의 결식을 예방하고, 균형 잡힌 영양 섭취를 통해 건강한 노년 생활을 유지하실 수 있도록 돕는 복지 사업입니다. 고령화 사회 심화와 독거노인 증가에 따라 노인분들의 식생활 안정과 사회적 고립감 해소를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1. 경로식당 무료 식사 제공: - 대상: 만 60세 이상 저소득 노인 - 내용: 지정된 경로식당에서 주 5~7일(운영 요일에 따라 상이) 중식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식사를 통해 건강 유지뿐만 아니라 또래 어르신들과 교류하며 소통할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2. 거동 불편 노인 식사 배달: - 대상: 만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하여 경로식당 이용이 어려운 노인 - 내용: 주 3~5회(지자체 및 기관 사정에 따라 상이) 조리된 도시락 형태의 식사를 가정으로 직접 배달해 드립니다. 식사 배달 시 안부 확인 및 건강 상태 점검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3. 거동 불편 노인 밑반찬 배달: - 대상: 만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하나 가정 내 조리가 가능한 노인 - 내용: 주 1~2회(지자체 및 기관 사정에 따라 상이) 신선하고 영양가 있는 밑반찬을 가정으로 배달해 드립니다. 직접 조리하여 식사하기를 선호하시거나, 식재료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분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입니다. [목적] - 결식 우려 노인의 안정적인 식생활 유지 및 영양 개선을 통한 건강 증진. -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안전망 강화. - 경로식당 이용을 통한 사회 참여 기회 제공 및 심리적 안정감 도모. - 거동 불편 노인에게는 가정 내 편안하고 안전하게 식사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60세 이상 저소득 노인 (경로식당 이용 지원) - 만 65세 이상 거동 불편 노인 (식사 배달 또는 밑반찬 배달 지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소득인정액이 낮은 저소득 노인을 우선 선정합니다. 단, 지자체별 기준에 따라 차상위계층 외에도 기준 중위소득 60~80% 이하 등 별도의 소득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연령 기준: 경로식당 이용은 만 60세 이상, 식사 및 밑반찬 배달은 만 65세 이상입니다. - 거동 불편 기준: 의료기관 진단서, 소견서 제출 또는 지자체/위탁기관의 방문 확인을 통해 거동이 불편하여 경로식당 이용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주거 기준: 해당 지역(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실거주자여야 합니다. - 식사 지원의 필요성: 가족의 돌봄 부재, 식사 준비 곤란 등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노인에게 제공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본인 또는 보호자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복지 상담을 받습니다. 2. 서비스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비치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신청서'와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3. 초기 상담 및 현장 조사: 담당 공무원 또는 위탁기관 직원이 방문하여 신청자의 거동 불편 여부, 주거 환경, 가족 구성, 소득 및 재산 등 실제 생활 상황을 조사합니다. 4. 심의 및 선정 통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자체 내부 심의를 거쳐 대상자로 최종 선정된 후, 개별 통보 및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준비 서류]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해당 시)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거동 불편 사유 증명용)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인 자격 증명 서류 - (필요에 따라)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추가 요청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의사항] - 신청 후 심사 및 선정 절차에 따라 서비스 개시까지 시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대상자 선정 기준은 지자체별 예산 및 상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비스 지원 중 대상자의 소득, 재산, 거주지, 건강 상태 등에 변동이 있을 경우 자격 재심사를 통해 서비스 중단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식사 배달 서비스의 경우, 단순 식사 제공을 넘어 어르신의 안전 확인 및 안부 확인의 중요한 기능도 수행합니다. [문의처]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자세한 연락처는 해당 시·군·구청 홈페이지 참조)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지역 노인복지관 또는 대한노인회 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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