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노인생활시설 운영지원(재가)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재가서비스 이용 급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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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재가 서비스를 이용하기 힘든 기초생활수급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 어르신들이 익숙한 가정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생활하며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노인복지시설 중 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운영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서비스 이용 부담을 경감하여 재가 복지를 활성화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지정된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 다양한 재가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받게 됩니다. - 지원 방식: 서비스 이용 비용을 직접 지원하거나, 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비용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본인부담금 면제 또는 경감 혜택이 주어집니다. - 지원 금액 및 범위: 이는 지자체별 예산 상황 및 조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자의 서비스 이용 계획에 따라 월 한도액 내에서 지원됩니다. 일반적으로 월별 최대 지원 한도액이 설정될 수 있습니다. - 지원 기간: 자격 유지 시 지속적으로 지원되며, 주기적인 자격 재심사를 통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목적] 본 사업의 핵심 목적은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주거 안정과 독립적인 생활 유지를 지원하고, 의료비 및 요양비 부담을 경감하여 노인 빈곤을 완화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시설 입소보다는 재가 서비스를 통한 지역사회 내 통합 돌봄을 강화하여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이 혜택은 재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래 대상자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 (1종 또는 2종) - 재가 서비스를 통해 가정에서 독립적인 생활 유지를 희망하는 어르신 [선정 기준] 본 지원사업의 주된 선정 기준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여부입니다. 추가적으로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연령: 일반적으로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나, 지자체별로 연령 기준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세 내용은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십시오. - 거주지: 해당 지원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분. - 서비스 필요성: 신체적, 정신적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재가 서비스(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지 못했거나 낮은 등급으로 급여 한도가 부족한 경우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문의:** 가장 먼저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해당 지원 사업의 신청 가능 여부 및 상세 내용을 상담합니다. 또는 해당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재가노인복지시설에 직접 문의하여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2. **신청서 제출:** 상담 후 안내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 제출합니다. 3. **자격 심사 및 서비스 연계:**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재산, 서비스 필요성 등에 대한 심사가 진행됩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적합한 재가 서비스 제공 기관과 연계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게 됩니다. [준비 서류]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 및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니, 방문 전 반드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분증 (본인 확인용)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의료급여증 (자격 확인용) - (해당 시) 진단서, 소견서 등 건강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 관계 증명 서류 [유의사항] - **중복 지원 여부:** 이미 유사한 성격의 다른 복지 혜택(예: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상담 시 현재 받고 있는 모든 복지 혜택을 명확히 알려주세요. - **자격 변동 통보:**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자격에 변동이 생기거나, 소득 및 재산 상태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경우 지체 없이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통보해야 합니다. 자격 상실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며, 부정 수급으로 인한 환수 조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기관 선택:**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더라도 모든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지정된 시설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 **지자체별 상이:** 본 사업은 지자체 조례 및 예산에 따라 지원 내용, 선정 기준, 지원 금액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거주지 관할 지자체의 상세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 담당 부서)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노인장기요양보험공단 (유사 서비스 관련 문의 시): 1577-1000 (해당 사업과는 직접 관련이 없으나, 노인 복지 전반에 대한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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