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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사업(읍면확대)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공급하여 노인에게 소득창출 및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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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노인일자리사업(읍면확대)은 급격한 고령화에 따라 증가하는 노년층의 소득 창출 및 사회 참여 요구에 부응하고, 특히 농어촌 지역 노인의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고자 마련된 사업입니다.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분들께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여 경제적 안정과 더불어 지역사회에 기여하며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 생활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읍·면 지역의 특성과 노인의 경험을 살릴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 발굴 및 연계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사업 유형**: 노인의 적성, 경력, 건강 상태 및 지역사회 수요를 고려하여 다양한 유형의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 **공익활동형**: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한 활동 (예: 환경 정비, 급식 지원, 취약계층 돌봄 등). 월 30시간 활동, 월 29만원 수준의 활동비 지급 (2024년 기준). - **사회서비스형**: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한 사회서비스 제공 (예: 보육 시설 도우미, 학습 지원, 노인 맞춤 돌봄 등). 월 60시간 활동, 월 76만원 수준의 활동비 지급 (2024년 기준). - **시장형 사업단**: 수익 창출을 목표로 하는 사업단 운영 (예: 공동 작업장, 카페 운영, 제조·판매 등). 활동 시간 및 임금은 사업단 운영 규정에 따름. - **취업 알선형**: 구직 등록 노인에게 기업체 및 기관으로 취업을 알선. 임금은 고용주와 계약에 따름. - 특히 '읍면확대'를 통해 농촌 환경 정비, 마을 가꾸기,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지원 등 읍·면 지역에 특화된 일자리를 적극 발굴하여 제공합니다. - **활동 기간**: 보통 연간 9~10개월 내외로 진행되며, 매년 사업 및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참여자 보호**: 상해 보험 가입을 통해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합니다. [목적 및 특징] - **주요 목적**: - **소득 보전**: 노년층의 안정적인 소득 확보를 통해 생활 안정 도모. - **사회 참여 증진**: 노인의 사회적 역할 부여 및 공동체 활동을 통한 사회적 고립감 해소. - **건강 증진**: 규칙적인 활동을 통해 신체적·정신적 건강 유지 및 삶의 활력 증진. - **지역사회 기여**: 노인의 경험과 지혜를 활용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복지 증진에 기여. - **주요 특징**: - **지역 맞춤형**: 읍·면 지역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일자리를 우선적으로 발굴하고 제공하여, 지역 노인들이 접근하기 쉽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활동 기회를 확대합니다. - **다양한 사업 유형**: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폭넓은 선택지를 제공하여 만족도를 높입니다. - **고령친화적 일자리**: 노인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신체적 부담이 적고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60세 이상 또는 만 65세 이상인 노인 (사업 유형별 연령 기준 상이) - 공익활동형 및 사회서비스형: 만 65세 이상을 기본으로 하되, 사업별 특성에 따라 만 60세 이상도 가능 - 시장형 사업단 및 인력파견형: 만 60세 이상 -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자 - 특히, '읍면확대' 사업의 경우 농어촌 지역 노인의 참여 기회 확대를 목표로 하므로, 해당 읍·면 지역 거주자를 적극적으로 고려합니다. [선정 기준 및 제외 대상] - **선정 기준**: - 각 사업별 모집 시점에 공고되는 세부 기준에 따릅니다. 일반적으로 참여 신청자의 건강 상태, 과거 경력, 소득 수준, 참여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발합니다. - 공익활동형의 경우 기초연금수급자를 우선 선발할 수 있습니다. - 특히 읍·면 지역 거주자는 해당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일자리 참여 기회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 **제외 대상 (일반적인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는 참여 가능)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단, 일정 소득 이하의 직장가입자는 참여를 허용하는 사업도 있음) -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 중 등급별 서비스 이용이 집중되는 자 (활동의 제약 고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다른 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인 자 (중복 참여 불가) -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일반적으로 제외되나,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예외 조항이 있을 수 있음) - 기타 해당 사업의 특성상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모집 공고 확인**: 매년 12월 또는 1월경 각 시·군·구청, 읍·면 행정복지센터,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등에서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를 확인합니다. 온라인으로는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홈페이지에서도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2. **신청 기간**: 통상적으로 연말 또는 연초에 집중적으로 모집하며, 추가 모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고된 신청 기간 내에 접수해야 합니다. 3. **신청 기관**: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 노인복지관 등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4. **신청 절차**: 방문하여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이후 서류 심사 및 면접을 거쳐 최종 선발됩니다. 일부 기관에서는 온라인 접수를 병행하기도 합니다. [준비 서류] - 참여자 신청서 (신청 기관 비치 양식) - 주민등록등본 1부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신청 기관 비치 양식)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직장 가입 여부 및 소득 확인용) -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 (해당 시) -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해당 시, 심사 시 가점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기타 해당 사업에서 요청하는 추가 서류 [유의사항] - **중복 참여 불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다른 일자리 사업(예: 공공근로, 자활근로 등)과 노인일자리사업은 동시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중복 참여 시 사업 참여가 취소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소득 및 자격 기준 확인**: 각 사업 유형 및 지역에 따라 참여 자격(연령, 소득 등)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모집 공고를 자세히 확인하고 문의처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습득해야 합니다. - **건강 상태 고려**: 신체 활동을 필요로 하는 일자리가 많으므로, 본인의 건강 상태와 체력을 고려하여 적합한 사업 유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리한 활동은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 **사업 조기 마감 및 변경 가능성**: 예산 소진, 참여 인원 충원, 또는 정책 변경 등의 사유로 사업이 조기에 마감되거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선발 과정**: 서류 심사 및 면접을 통해 최종 선발되므로, 모든 신청자가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경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활동 의무**: 선발 후에는 정해진 활동 시간과 내용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무단결근이나 불성실한 태도는 활동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또는 전화 문의 - **주소지 관할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직접 방문 또는 전화 문의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1833-2287 (노인일자리 종합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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