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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총각 장가보내기 사업

국제결혼시 비용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농어촌 총각들의 영농의욕 고취 및 삶의 질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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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농어촌총각 장가보내기 사업은 농어촌 지역의 고령화 및 인구 감소 문제 심화와 미혼 남성들의 결혼난 해소를 목적으로 합니다. 국제결혼을 통해 농어촌 총각들이 안정적인 가정을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영농의욕을 고취하며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건강한 가정을 통한 농어촌 지역사회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합니다. [지원 내용] - 국제결혼 비용 지원: 결혼 중개 수수료, 배우자 초청을 위한 비자 발급 관련 서류 번역 및 공증 비용, 초기 정착금 등 국제결혼에 소요되는 실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 금액: 1인당 최대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의 70%~80%를 지원하며, 지원금은 선정된 신청자가 직접 해당 기관(국제결혼 중개업체, 번역 공증 사무실 등)에 납부하고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심사 후 계좌 이체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지자체별 예산 및 기준에 따라 지원 금액 및 비율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사후 관리 및 교육: 결혼 이민 여성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위한 한국어 교육, 문화 적응 프로그램, 사회 복지 서비스 연계 등을 지원하여 건강한 가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목적] - 농어촌 미혼 남성의 결혼 기회 확대 및 안정적인 가정 형성 지원 - 건강한 가족을 통한 영농의욕 고취 및 농어촌 주민 삶의 질 향상 - 농어촌 지역의 인구 유지 및 활력 증진 - 국제결혼을 통해 유입되는 결혼 이민 여성의 인권 보호 및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만 25세 이상 50세 미만의 미혼 남성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농어촌 지역(읍, 면 지역)에 최소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 본인 또는 본인의 직계존속이 농업, 임업, 어업에 3년 이상 직접 종사하는 가구의 구성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 될 사람의 소득은 제외하고 가구원 합산 소득 기준 적용) - 재산 기준: 가구의 재산(부동산, 금융자산 등)이 지역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기준으로 정한 재산 기준액 이하인 자 (세부 기준은 지자체별 상이) - 결혼 의사: 국제결혼에 대한 명확한 의사가 있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자 - 건강 상태: 신청일 기준 신체 및 정신 건강상 국제결혼 진행 및 가정생활에 어려움이 없는 자 (의사 소견서 등 증빙 필요) - 제외 대상: - 과거 유사한 정부 또는 지자체 지원 사업을 통해 국제결혼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는 자 - 상습적 음주, 도박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전력이 있거나 가정폭력 등의 전과가 있는 자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하려 한 이력이 있는 자 - 현재 교제 중인 외국인 배우자가 있으나, 해당 관계가 불법적인 목적을 가졌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업 공고 확인: 각 시/군/구청 홈페이지 또는 읍/면 사무소 게시판을 통해 사업 공고 기간 및 세부 내용을 확인합니다. 2. 사전 상담: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농업정책과를 방문하여 사업 담당자와 자격 요건 및 준비 서류에 대해 상세히 상담합니다. 3. 신청서 접수: 구비 서류를 갖추어 정해진 기간 내에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농업정책과에 방문 접수합니다. 4. 심사 및 선정: 접수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심사 및 현지 실사(필요시)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5. 결과 통보: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되며, 선정된 자에게는 지원금 지급 절차 및 유의사항을 안내합니다. [준비 서류] - (필수) 농어촌총각 장가보내기 사업 신청서 (시/군/구청 양식) -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필수)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필수) 소득 증빙 서류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 (필수) 재산 증빙 서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 (필수) 농업·임업·어업 종사 증명 서류 (농지원부, 임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 - (선택) 국제결혼 계획서 (상담 후 작성) - (선택) 건강진단서 (본인 및 배우자 될 사람, 병원 양식) - (선택) 그 외 사업 담당자가 요청하는 추가 서류 [유의사항] - 지원금은 국제결혼 관련 실제 발생 비용에 한하여 지급되며, 용도 외 사용 시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결혼 후 일정 기간 (예: 2년)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해야 하며, 위반 시 지원금 환수 또는 차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선정 후 결혼 파기 시에는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이미 지급된 경우 환수됩니다. - 국제결혼 중개업체 선정 시 불법적인 업체나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 업체는 지양하고, 반드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따르는 등록업체를 이용해야 합니다. - 결혼 이민 여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적극 협력하고, 상호 존중하는 자세로 건강한 가정을 꾸려나갈 의무가 있습니다. - 사업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공고를 확인하는 즉시 신청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지자체별로 세부 지원 기준이나 제출 서류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지역 관할 기관에 문의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농업정책과 - 대표 전화: 각 시/군/구청 대표 번호로 문의 후 해당 부서 연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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