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취업 농림축산식품부

농업 활동을 통한 장애인 직업재활 지원 (치유농업)

장애인이 농업 활동(작물 재배, 동물 돌보기, 농산물 가공 등)에 참여하며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회복하고, 나아가 농업 분야에서 새로운 직업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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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농업이 가진 치유적 기능을 활용하여 장애인의 재활을 돕고, 단순한 일자리 제공을 넘어 지속 가능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는 새로운 경로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회적 농업'의 일환으로 추진됩니다. [지원 내용] - (장애인 대상) 농업 기술 교육, 원예치료, 동물매개치료, 농촌 문화체험 등 맞춤형 직업재활 및 치유 프로그램 제공 - (농장 대상) 장애인 고용에 필요한 편의시설 설치비,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비, 장애인 직업훈련교사 인건비 등 지원 - (고용 연계) 프로그램 수료 후 우수 참여자를 해당 농장 또는 지역 농가에 취업할 수 있도록 연계 [특징]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성취감을 높일 수 있으며, 개인의 흥미와 적성에 맞는 다양한 직무(생산, 가공, 유통, 서비스 등)를 경험하며 직업적 잠재력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직업재활 및 심리·정서적 치유를 희망하는 등록 장애인 - 장애인 고용을 희망하는 농장 또는 농업법인 [선정 기준] - 참여 희망 장애인의 신청을 받아 상담을 통해 프로그램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여 선정합니다. - 지원을 희망하는 농장은 장애인 편의시설, 안전관리 계획 등을 심사하여 '치유농장' 또는 '장애인 직업재활 농장'으로 지정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개인: 지역별 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시설 또는 농업기술센터에 연계된 치유농업 프로그램에 신청 - 농장: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지자체 농업 관련 부서의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에 신청 [준비 서류] - 개인: 참가신청서, 장애인증명서, 자기소개서 등 - 농장: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법인등기부등본 등 [유의사항] - 프로그램 참여 기간, 비용(무료 또는 일부 유료) 등은 운영 기관 및 농장마다 상이합니다. - 농업 활동은 신체 활동을 수반하므로, 참여 전 건강 상태에 대해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여성정책팀 (☎ 044-201-1563) -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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