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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병변 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기저귀) 구입비용 지원

상시 대소변 흡수용품을 사용해야하는 뇌병변 장애인 및 가족에게 지원하여 생활의 불편함과 경제적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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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상시 대소변 흡수용품 사용이 불가피한 뇌병변 장애인 및 그 가족이 겪는 생활의 불편함과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뇌병변 장애인의 신체 활동 제약으로 인한 위생 관리의 어려움과 지속적인 소모품 구입 비용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대상자의 건강 유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월 최대 5만원 ~ 10만원 (지자체별 예산 및 조례에 따라 지원 금액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지자체는 최대 5만원, 다른 지자체는 최대 7만원 또는 10만원을 지원합니다.) - 지원 방식: - 대부분 바우처(카드) 지급 방식 또는 현금으로 계좌 입금 방식 중 하나로 운영됩니다. 바우처의 경우, 지정된 판매처에서 성인용 기저귀, 언더패드 등 대소변 흡수용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 일부 지자체는 연 1회 또는 반기별로 일정 금액을 일괄 지원하거나, 현물(물품)을 직접 배송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기도 합니다. - 지원 품목: 성인용 기저귀, 언더패드(깔개), 일회용 물티슈, 피부 보호용품 등 대소변 처리에 필요한 소모품에 한정됩니다. (세부 품목은 지자체별 지침 확인 필요) - 지원 기간: 선정된 해당 연도 (보통 1년 단위로 지원되며, 다음 연도에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정해진 기간 내에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목적] 뇌병변 장애인의 위생 환경 개선 및 청결 유지 지원을 통해 피부 질환 등 2차 질환 예방에 기여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건강하고 존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보호자의 심리적, 신체적, 경제적 돌봄 부담을 경감하여 가족 기능 강화에도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뇌병변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중 만 6세 이상 (대소변 흡수용품 사용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지자체별로 연령 제한을 둘 수 있음) - 일상생활에서 상시 대소변 흡수용품(기저귀) 사용이 필수적이라는 의학적 소견 또는 진단이 있는 자 -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신청하고자 하는 시/군/구 내에 있는 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가능자 등) - 기준 중위소득 100% 또는 120% 이하 가구의 대상자 (지자체별 예산 및 조례에 따라 소득 기준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지자체 확인 필요) - 제외 대상: - 유사한 목적으로 타 법령(예: 노인장기요양보험) 또는 다른 지자체 지원을 통해 대소변 흡수용품 비용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 입원 또는 장기요양시설 입소 등으로 해당 비용이 전액 지원되는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거나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정보 확인:** 거주하고 계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에 방문하시거나 전화하여 해당 연도의 사업 시행 여부, 지원 대상, 소득 기준, 지원 금액 등 상세한 지침을 미리 확인합니다. 지자체별로 사업명, 내용, 예산이 다를 수 있습니다. 2. **서류 준비:** 아래에 명시된 필수 서류들을 미리 준비합니다. 특히, 의사 소견서나 진단서가 필요한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신청서 제출:** 준비된 서류를 가지고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심사가 진행됩니다. 심사 결과는 보통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5. **지원 시작:**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안내에 따라 바우처 카드를 발급받거나 지정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준비 서류] - 대소변 흡수용품 구입비용 지원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등록확인서 사본 - 신청인(또는 대리 신청인) 신분증 사본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예: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각 지자체 소득 기준에 맞춰 준비) - 통장 사본 (지원금 입금용) - (필요시) 대소변 흡수용품 사용의 필요성을 증명하는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특히 뇌병변 장애등급이 경증이거나 연령 제한에 걸리는 경우 요청될 수 있음)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사본 및 위임장 [유의사항] - **지자체별 상이:** 이 지원 사업은 지자체별로 세부 내용(지원 금액, 대상 연령, 소득 기준, 지원 품목 등)에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 전에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하고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중복 지원 불가:** 다른 법령이나 지자체 사업을 통해 유사한 대소변 흡수용품 관련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 **재신청 필요:** 대부분의 지원은 연 단위로 이루어지며, 다음 연도에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정해진 기간 내에 다시 신청하고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부정 수급 방지:** 허위 사실 기재, 타인에게 지원금 양도,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하는 등의 행위는 지원금 환수 조치 및 관련 법규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용 용도 준수:** 지원금 또는 바우처는 대소변 흡수용품 구매 등 지정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위반 시 지원 중단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구 동사무소) - 시/군/구청 장애인 복지 담당 부서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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