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목돈 마련이 어려운 대구 지역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 시 발생하는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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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높은 주택 임차보증금으로 인해 주거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초기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금융기관(대구은행)과 협력하여 대출을 연계하고 그 이자의 일부를 대구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대출 한도: 최대 1억원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이자 지원: 대출금에 대한 이자 중 연 3.0% 지원 (본인부담금리 발생 가능) - 지원 기간: 최초 2년 (자격 충족 시 2회 연장, 최장 6년) [목적] -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결혼 및 출산을 장려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청년) 만 19세 ~ 39세의 대구시 거주 무주택 세대주 - (신혼부부) 혼인신고 7년 이내의 대구시 거주 무주택 세대 구성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청년) 본인 연소득 4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 주택 기준: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대구시 소재 주택(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정부 및 지자체의 유사 주거금융 지원사업 수혜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1. 사업 신청: 대구도시개발공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2. 대상자 추천: 대구도시개발공사에서 자격 심사 후 금융기관(대구은행)에 추천 - 3. 대출 심사 및 실행: 대구은행에서 대출 심사 후 대출 실행 [준비 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 증빙 서류 - 건물 등기부등본 [유의사항] - 대출 신청 전 반드시 사업 공고를 통해 지원 자격 및 세부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이사(주택 변경) 또는 자격 변동 시 즉시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대출 가능 여부 및 한도는 은행의 최종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대구도시개발공사 (053-350-0336) - 대구은행 각 영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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