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 산업통상자원부

대구시 에너지바우처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이용권(바우처)을 지급하여 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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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소득 수준에 비해 에너지 관련 비용 부담이 큰 가구를 지원하여 최소한의 에너지 사용을 보장하고,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 (예: 1인 가구 약 30만원, 4인 가구 약 70만원 등 매년 변동) - 지원 방식: 하절기(7~9월)에는 전기요금 차감, 동절기(10월~익년 4월)에는 에너지원(전기, 가스, 난방 등) 요금 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 형태의 실물카드 중 선택 [목적] 폭염, 한파 등 기후변화에 특히 취약한 저소득층의 건강을 보호하고, 에너지 비용 부담을 완화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 기준: 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만 65세 이상), 영유아(만 7세 이하),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 중 하나에 해당 [선정 기준] - 상기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함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 - 신청 기간: 보통 매년 5월 말 ~ 12월 말 (기간 확인 필수) [준비 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 신청인 신분증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최근 요금고지서 (요금차감을 원하는 경우 고객번호 확인용) [유의사항] - 동절기 바우처 잔액은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고 소멸되므로 사용기간 내에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 이사, 가구원 수 변동, 에너지원 변경 시 반드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문의처] -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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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복지 혜택

주거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교체 지원사업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NOx) 저감 효과가 크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가정용 친환경(저녹스) 보일러로 교체 시, 설치 비용의 일부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자체복지

기초생활수급 노인 월동난방비 지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노인가구에 난방비를 지원하여 생활안정 및 건강관리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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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지원(차상위계층지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에게 생활에 필요한 지원금을 제공함으로써 대상자의 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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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저소득층 영아(0~24개월)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저귀 및 조제분유 구매 비용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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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냉난방비 지원

⦁ 취약계층인 한부모가족에게 에너지바우처로 냉·난방비를 지원중이나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로 한정되어 있어 저소득 한부모가구 사각지대 발생 ⦁ 고물가 및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가족에게 현재 지원중인 난방비(11~3월)에 냉방비(7월~8월) 확대 지원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경감하고자 함

생활지원

에너지바우처 사업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하여 여름철 냉방과 겨울철 난방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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