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지자체

대구시 청년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대구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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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높은 주거 비용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돕고, 결혼 및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를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대출한도: 최대 2억원 이내 (임차보증금의 90% 범위) - 이자지원: 대출금에 대해 연 1.6% 이자 지원 (자녀 수에 따라 추가 지원) - 1자녀 0.2%, 2자녀 0.4%, 3자녀 이상 0.6% 추가 지원 (최대 2.2%) - 지원기간: 기본 2년 (최대 6년까지 연장 가능) [특징] 대구시와 협약을 맺은 은행(대구은행)을 통해 대출을 실행하고, 대구시에서 이자를 직접 은행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부부합산 무주택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 [선정 기준] - 연령: 부부 모두 만 19세 ~ 45세 이하 - 소득: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 주택: 대구시 소재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대구은행 영업점 방문하여 대출 상담 및 사전 심사 2. 임대차 계약 체결 3. '대구주거복지포털'에서 온라인 신청 4. 자격 심사 후 대출 실행 및 이자 지원 [준비 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 증빙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유의사항] - 신청 시점에 부부 모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대출 실행 후 대구시로 전입을 완료하고 전입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문의처] - 대구광역시 건축주택과 (053-803-4481~4) - 대구은행 전 영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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