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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교육기관 이용 학교밖청소년 급식 지원

대안교육기관 이용 학교밖청소년에게 급식을 지원하여 무상급식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부모의 부담 경감 및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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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를 벗어나 대안교육기관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에게 균형 잡힌 급식을 지원함으로써, 기존 무상급식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모든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교육받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방식: 청소년이 대안교육기관에서 급식을 이용한 일수에 따라 급식비를 지원합니다. 일반적으로 급식카드(바우처) 발급 또는 대안교육기관으로의 직접 지원 방식을 따르며, 지역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지원 금액: 1식당 정액 지원하며, 1일 최대 2식(중식, 석식)까지 지원될 수 있습니다. 지원 단가는 지역별 교육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에 따르며, 통상 학교 무상급식 단가에 준하는 수준으로 책정됩니다. (예: 1식당 6,000원 ~ 8,000원 수준) - 지원 기간: 선정된 해당 학기 또는 연간(대안교육기관의 학사 일정에 준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하며, 방학 기간 중에도 대안교육기관이 운영되고 급식을 제공하는 경우 지원될 수 있습니다. [목적 및 특징] - 무상급식 사각지대 해소: 정규 학교에 다니지 않아 무상급식 혜택을 받지 못했던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도 급식 지원을 제공하여 교육 복지의 형평성을 제고합니다. - 건강한 성장 도모: 성장기 청소년들에게 필수적인 영양 섭취를 지원하여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 부모 부담 경감: 학부모의 급식비 부담을 줄여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청소년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 지역사회 연계 강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을 높이고, 대안교육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청소년 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으로서, 정규 교육과정(초·중·고)을 이수하지 않거나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 (만 9세 이상 24세 이하).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인가, 등록 또는 신고된 대안교육기관(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제외)에 재학 또는 이용 중인 청소년. - 현 거주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의 청소년. (단, 지방자치단체별 예산 및 정책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120%까지 확대될 수 있음) - 학교 밖 청소년 증명: 학교를 다니지 않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 - 대안교육기관 이용 증명: 해당 대안교육기관의 재학 또는 이용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함. - 제외 대상: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급식비 지원 등 유사한 성격의 지원을 이미 받고 있는 청소년. -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이용 청소년. - 검정고시 학원, 어학원, 예체능 학원 등 비인가 교육시설 이용 청소년. -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대상 연령을 초과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서류 준비: 아래 명시된 준비 서류를 미리 갖춰둡니다. 2. 신청서 접수: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가 관할 지역의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할 수도 있으니, 해당 지역의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심사 및 선정: 접수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지 심사합니다. 소득, 학교 밖 청소년 여부, 대안교육기관 이용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4. 지원 결정 통보: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를 신청인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5. 급식비 지원 개시: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정해진 방식(급식카드 발급, 기관으로의 직접 지원 등)에 따라 급식 지원이 시작됩니다. [준비 서류] - 급식 지원 신청서 (관할 주민센터 또는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비치) -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주민등록번호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가구원 확인용)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가구 소득 기준 확인용) - 학교 밖 청소년 증명 서류 (검정고시 합격증, 제적증명서, 미진학 사실확인서, 학업중단 숙려제 이수 확인서 등) - 대안교육기관 재학(이용) 증명서 또는 등록 확인서 (기관 발행) - 기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지역별 상이)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지원 신청 기간은 각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의 예산 상황에 따라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해당 연도의 공지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정보 변경 신고: 신청 후 거주지 변경, 대안교육기관 변경 또는 중단, 소득 변동 등 자격 기준에 영향을 미치는 변화가 발생할 경우 즉시 관할 주민센터 또는 청소년지원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타 지원과의 중복 불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사한 급식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하며, 추후 확인 시 지원이 중단되거나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대안교육기관의 자격: 반드시 인가, 등록 또는 신고된 대안교육기관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며, 미인가 시설 이용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서류 위조 금지: 제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지원이 취소되고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관할 시·군·구청 복지 관련 부서 또는 교육청 담당 부서 - 관할 지역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국번 없이 1388 또는 지역별 청소년지원센터 대표번호)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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