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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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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 구입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 이후에도 입학 초기 학부모의 목돈 지출 부담이 여전히 존재하여, 이를 완화하고 모든 학생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둡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시·도 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고등학교 신입생 1인당 정액으로 지원됩니다 (예: 30만 원). - 지원 방식: 학부모 또는 보호자의 계좌로 현금 이체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며, 일부 지역에서는 스쿨뱅킹 계좌 차감 또는 바우처(상품권) 형태로 지급되기도 합니다. 학교를 통해 일괄 신청 및 지급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지원 시기: 고등학교 입학 이후 상반기 중(통상 3월~5월)에 신청 및 지급이 진행됩니다. 정확한 시기는 매년 각 교육청 및 학교의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됩니다. - 사용처: 교복(동복, 하복 등) 구입을 목적으로 합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생활복, 체육복 구입비까지 포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목적] - 모든 학생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경제적 여건에 따른 교육 격차 발생을 예방합니다. - 입학 초기 학부모가 겪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가계 안정에 기여하고, 학생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확대하려는 의지를 표명하는 대표적인 사업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학생으로, 당해 연도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국공립, 사립, 특수목적고, 자율형 사립고, 외국어고, 국제고 등 모든 유형의 고등학교 포함) - 입학일 현재 해당 시·도 교육청 관할 지역 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 고등기술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 및 제외 대상] - 선정 기준: 소득, 재산 기준과 무관하게 모든 고등학교 신입생에게 보편적으로 지원됩니다. - 제외 대상: - 다른 법령에 따라 입학금, 수업료 등 학비를 지원받는 학생 (예: 국가유공자 자녀, 특수교육대상자 등 교복 구입비가 포함된 지원을 받는 경우) - 외국인 학교, 인가받지 않은 대안학교 등 '초·중등교육법' 상 고등학교가 아닌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 - 지원금 신청일 또는 지급일 이전에 자퇴 또는 제적 처리된 학생 - 과거 교복 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전학생 (단, 다른 시·도에서 전입하여 해당 지역에서 지원받지 못한 경우는 예외)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대부분의 경우, 학생이 입학한 고등학교에서 일괄적으로 신청 안내문을 배부하고 관련 서류를 취합하여 교육청으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학부모님께서는 학교에서 안내하는 절차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1. 학교 공지사항 및 가정통신문 확인: 입학 후 학교에서 교복구입비 지원 사업에 대한 안내문이 배부됩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안내된 신청 기간 내에 학교에서 제공하는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학교 행정실에 제출합니다. 3. 동의서 제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일부 시·도의 경우, 교육청 또는 지자체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개별 신청도 가능할 수 있으니 해당 지역의 공지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준비 서류] -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서 (학교 또는 시·도 교육청 양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지원금 수령 계좌 통장 사본 (신청 학부모 또는 보호자 명의) - 신청인(학부모 또는 보호자)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재학증명서 등은 학교에서 일괄 확인하는 경우가 많으나, 개별 신청 시에는 추가로 요청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엄수: 각 학교 및 교육청에서 정한 신청 기간을 놓치면 지원을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이중 수혜 금지: 타 법령에 의해 교복 구입비와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중 수혜가 확인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정보 확인: 신청서 작성 시 계좌 정보 등 개인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오류로 인한 지급 지연이나 오지급 발생 시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 지원 목적: 지원금은 고등학교 신입생의 교복 구입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 전학 및 자퇴: 지원금 신청 후 타 시·도로 전학을 가거나 자퇴, 제적 등의 학적 변동이 발생하면 지원이 취소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재학 중인 고등학교 행정실: 가장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해당 시·도 교육청 학생복지과 또는 교육복지과: 사업의 전반적인 내용 및 정책에 대한 문의가 가능합니다. - 교육콜센터: 1396 (교육 관련 문의가 가능한 전국 공통 번호이나, 지역별 세부 정책은 교육청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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