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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자녀이상 관외 고등학교 교복비 지원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며, 행복한 가정생활 영위와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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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저출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둘째 자녀 이상이 학업을 위해 거주지 외 타 지역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경우 발생하는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교통비, 학비 외 교복비 등)을 완화하고, 다자녀 가구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자녀 1인당 연 30만원 이내 (실제 교복 구입 비용에 한하며, 상한액 내에서 지원). - 지원 방식: 신청인(학부모 또는 보호자)의 계좌로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 지원 기간: 매년 1회 지원하며, 입학 학년도에 주로 지급되나 재학생의 경우 연중 신청 가능합니다. - 지원 범위: 동복, 하복, 생활복 등 고등학교 교복 구입비용을 지원합니다. [목적] - 다자녀 가구의 교육비 부담 경감 및 양육 환경 개선. - 관외 고등학교 진학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교육 선택의 폭 확대. - 저출산 극복 및 출산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해당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학부모 또는 보호자 (둘째 이상 자녀의 법정 보호자). - 둘째 이상 자녀 중, 관할 시/군/구 외 지역(타 시/도 또는 인접 시/군/구)에 소재한 고등학교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자녀를 둔 가구. - 해당 자녀가 교복을 착용하는 정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 한함.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상대적으로 폭넓은 소득 기준 적용). - 재산 기준: 별도의 재산 기준은 없으나, 고액 자산가는 심사 시 제외될 수 있음. - 자녀 기준: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상 둘째 자녀부터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출생 순서 기준임 (쌍둥이의 경우 첫째가 쌍둥이여도 둘째로 간주될 수 있음). - 재학 기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정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에 한하며, 비인가 대안학교 등은 제외될 수 있음. - 제외 대상: 타 법령이나 다른 기관(교육청, 학교 등)으로부터 동일 학년도에 교복비를 지원받은 경우는 중복 지원 불가.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매년 3월(신학기 시작 시점)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나, 가급적 신학기에 맞춰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신청 장소: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 방문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온라인(복지로 등) 신청도 가능할 수 있으니 사전 문의 바랍니다. 3. 신청 절차: - 신청서 작성: 비치된 신청 양식에 따라 정보를 기입합니다. - 서류 제출: 필요한 구비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 자격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거주지, 자녀수, 재학 여부 등을 심사합니다. - 지원금 지급: 심사 결과에 따라 신청인의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필수) 둘째자녀이상 관외 고등학교 교복비 지원 신청서 (관할 지자체 비치 양식) - (필수) 신청인(학부모 또는 보호자) 신분증 사본 - (필수)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 (필수)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가족 구성 및 자녀 확인용) - (필수) 자녀의 고등학교 재학증명서 (관외 고등학교임을 증명) - (필수) 교복 구입 영수증 또는 구입 예정 증빙 서류 (교복 구매내역서, 카드 결제 내역 등) - (선택) 소득 관련 증빙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 기준이 있는 경우 해당) [유의사항] - 중복 지원 불가: 교육청, 학교, 또는 타 기관으로부터 동일 목적의 교복비를 지원받은 경우 본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복 지원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준수: 정해진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거나, 예산이 소진될 경우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자격 변동 신고: 신청 후 이사, 자녀의 전학·자퇴 등 지원 자격에 변동이 생길 경우 즉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서류 위조 및 허위 신청 금지: 제출 서류가 위조되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지원금은 환수됩니다. - 교복 착용 학교 여부 확인: 자녀가 재학하는 학교가 교복을 착용하는 학교인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교복 자율화 학교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 부서) - 해당 시/군/구청 교육지원과 또는 복지정책과 - 대표 전화: 000-1234-5678 (각 지자체 대표 번호 또는 복지 관련 부서 직통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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