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권익 법무부

법률홈닥터 (찾아가는 무료 법률상담)

변호사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협의회 등 지역 거점기관에 상주하며 취약계층에게 무료로 1차 법률서비스(상담, 법률문서 작성, 조력 연계 등)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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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법률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변호사가 직접 지역 주민들 곁으로 찾아가 필요한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찾아가는 법률주치의'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법률상담: 채권·채무, 이혼·친권, 임대차, 상속 등 생활 법률문제 전반 - 정보제공: 법률 지식 및 법률구조제도 등 관련 정보 안내 - 법률문서 작성 지원: 간단한 내용의 소장, 답변서, 신청서 등 작성 지원 - 기관 연계: 필요시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송 대리 등 심층적 지원이 가능한 기관으로 연계 [특징] 별도의 예약이나 복잡한 절차 없이 가까운 기관에서 변호사와 직접 대면하여 신속하고 편리하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가족, 범죄피해자 등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변호사를 찾기 어려운 모든 국민 [선정 기준] - 별도의 소득·재산 기준 없이 법률상담이 필요한 사람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합니다. 다만,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사회복지기관에 배치된 법률홈닥터에게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을 예약하거나 신청합니다. - 배치기관 현황은 '법률홈닥터'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상담에 필요한 관련 자료 (예: 계약서, 차용증, 내용증명 등) - 신분증 [유의사항] - 법률홈닥터는 소송을 직접 대리하지는 않으나, 소송이 필요한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련 기관으로 연계해 드립니다. - 상담 내용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문의처] - 법무부 인권구조과 (☎02-2110-3759) - 각 지역 법률홈닥터 배치기관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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