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보건복지부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및 주거지원

아동복지시설, 위탁가정 등에서 보호가 종료된 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해 자립수당과 주거지원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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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보호체계에서 벗어나 이른 나이에 홀로서기를 시작해야 하는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자립수당) 보호종료일로부터 5년간 매월 50만원 현금 지급. - (주거지원) LH 임대주택 우선 공급, 주거비(전세임대 지원한도액) 지원 등. [목적] - 보호종료아동의 초기 자립 과정에서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정착하도록 돕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가 만 18세 이후에 종료된 청년(보호종료 예정자 포함). [선정 기준] - 보호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인 자. [제외 대상] - 아동복지법 상 아동복지시설에 재입소하거나,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등.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보호종료확인서, 신분증, 통장사본 등. [유의사항] - 자립수당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며, 소급 적용되지 않으므로 보호종료 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문의처] - 아동권리보장원 자립지원부 (1577-1406) 또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관련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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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복지 혜택

생활지원

광주광역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및 정착금 지원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에서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되어 홀로서기를 시작하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해 자립수당과 초기 정착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가족복지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주거, 교육, 심리 등)

아동복지시설, 위탁가정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되어 홀로서기를 시작하는 청년들에게 자립정착금, 주거, 교육, 심리정서 지원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여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돕습니다.

주거지원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LH)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퇴소하는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 성공적인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LH의 주거지원 사업입니다.

주거지원

부산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초기 정착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융/자산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취약계층 아동이 사회에 진출할 때 필요한 초기 비용(학자금, 주거비 등)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아동(또는 후원자)이 저축하면 국가(지자체)가 월 10만원 한도 내에서 1:2 비율로 매칭하여 적립해주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생활지원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및 자립정착금 지원

아동복지시설, 위탁가정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되어 자립해야 하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해 자립수당과 자립정착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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