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권익 부산광역시, 법무부

부산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살인, 강도, 성폭력 등 강력범죄로 인해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그 가족이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심리상담, 의료비, 생계비, 법률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합니다.

조회수 7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범죄 피해자는 사건 이후에도 심각한 트라우마, 신체적 고통, 경제적 어려움 등 복합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 사업은 범죄 피해자를 단순한 사건의 증거가 아닌,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인격체로 존중하고, 이들의 신속한 피해 회복과 인권 보호를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지원 내용] 1. 경제적 지원: 치료비, 생계비, 학자금, 장례비 등 긴급 생계지원금 지급 2. 심리·정서적 지원: 전문 심리상담사, 정신과 의사 등을 통한 심리치료 및 상담 지원 3. 법률 지원: 수사·재판 과정에서의 정보 제공, 법정 동행, 변호사를 통한 무료 법률 구조 지원 4. 신변보호: 보복 범죄의 우려가 있을 경우 임시숙소 제공, 스마트워치 지급 등 신변보호 조치 5. 기타: 취업 지원, 주거 지원 등 관련 기관 연계 서비스 [목적] 범죄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이들이 범죄의 고통에서 벗어나 공동체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받은 사람 (피해자 본인)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 [선정 기준] -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발생한 범죄 피해 - 피해의 정도, 가해자로부터의 배상 여부, 피해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결정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부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햇살' 또는 경찰서 피해자보호담당관을 통해 신청 - 검찰청 피해자지원실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 [준비 서류] -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 신청서 - 피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등) -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등 피해 내역 증빙 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유의사항] - 범죄 피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해당 범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그 범위 내에서 구조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부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햇살' (☎ 051-507-1399) - 검찰콜센터 (국번없이 ☎ 1301)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추천 직업훈련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