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남북하나재단

북한이탈주민 노후주택 수리비 지원 사업

저소득 북한이탈주민 가구의 노후화된 주거 환경을 개선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배, 장판, 단열, 창호 교체 등 주택 수리 비용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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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초기 정착 지원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 북한이탈주민 가구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주거 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도배, 장판, 싱크대, 화장실, 단열, 창호, 보일러 교체 등 생활에 필수적인 수리 - 지원 금액: 가구당 최대 300만원 ~ 50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 - 지원 방식: 전문 시공업체를 통해 공사를 진행하고, 재단에서 공사비용을 직접 지급 [목적] 안전하고 위생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여 북한이탈주민의 건강한 자립과 지역사회 정착을 도모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보호결정 후 5년이 경과한 북한이탈주민 중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의 저소득 가구 - 자가 또는 임대주택에 거주하며 주택 노후화로 인해 생활에 불편을 겪는 가구 [선정 기준] - 주택의 노후도 및 시급성, 가구의 소득 수준, 장애인·고령자·미성년자녀 포함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선정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매년 남북하나재단 홈페이지에 공고되는 사업 기간에 맞춰 신청 - 지역 하나센터를 통해 추천 및 접수 [준비 서류] - 지원 신청서 및 추천서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증빙서류 (수급자/차상위 증명서 등) - 주택 소유 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수리가 필요한 곳의 사진 [유의사항] -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현장 실사를 통해 수리 범위를 최종 결정합니다. - 단순 인테리어나 미관 개선 목적의 공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문의처] - 남북하나재단 생활안정부 (1577-6635) - 거주지 관할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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