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건강 남북하나재단

북한이탈주민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탈북 과정에서 겪은 트라우마, 우울증, 불안장애 등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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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북한이탈주민의 심리적 외상 치유와 정신건강 회복을 통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및 입원 치료 시 발생하는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 - 지원 한도: 1인당 연간 최대 20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일부 비급여 항목 포함 가능) - 지원 방식: 진료 후 본인이 먼저 납부하고,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재단에서 심사 후 계좌로 환급 [특징] - 의료급여 수급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의료급여에서 지원하지 않는 본인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필요한 북한이탈주민 (보호결정 5년 이내 집중 지원) [선정 기준] -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질병코드(F코드)가 포함된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인 자 -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나,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하나센터를 통해 상담 후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준비 서류] -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 진료비 영수증 원본 - 진료비 세부내역서 - 질병코드가 포함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 본인 명의 통장사본 -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유의사항] - 약제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비급여 항목은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 매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신청을 받으므로, 신청 기간을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남북하나재단 생활안정부 (전화: 1577-6635) - 거주지 관할 하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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