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보건복지부

생계급여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최저생계비를 지원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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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내의 핵심 급여 중 하나인 생계급여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최저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저소득층 가구에게 기본적인 생계비를 지원하여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자립 및 자활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빈곤 완화와 사회 안전망 강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액(기준 중위소득의 32%)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부족분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50만 원이라면, 생계급여 기준액(약 71만 원)과의 차액인 약 21만 원을 매월 지급받게 됩니다. - **지원 방식**: 매월 정기적으로 현금 형태로 신청인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지급됩니다. - **지원 기간**: 수급자격이 유지되는 한 지속적으로 지원됩니다. 정기적인 자격 조사를 통해 소득 및 재산 변동 여부를 확인하며, 변동 시 급여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연계 혜택**: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등 다른 기초생활보장 제도 상의 급여를 함께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목적]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 최저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직접적인 소득을 지원함으로써, 빈곤을 완화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여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제공하여 자립 및 자활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소득인정액이 가구의 생계급여 선정 기준(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인 가구 또는 가구원. - 가구의 재산 기준 또한 각 지역별(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재산 기준 이하인 가구.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 주민등록상 해당 주소지에 거주하는 가구.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이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과 재산(주택, 토지, 금융자산, 자동차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 예시 (2024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약 222만 원): 1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약 71만 원(222만 원의 32%) 이하일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 해당됩니다. - **재산 기준**: 가구의 주택, 토지, 금융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 가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재산 기준 이하이어야 합니다. 지역별(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로 기본 재산액 공제 후 소득 환산율을 적용하여 재산 기준을 적용합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 2022년 10월부터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전면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부양의무자의 유무나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신청 가구 본인의 소득·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생계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신청**: 본인 또는 대리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옛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담당 공무원과 상담 후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보건복지부 '복지로(www.bokjiro.go.kr)'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2. **소득·재산 조사**: 신청서 접수 후 담당 공무원이 소득, 재산, 근로 능력 및 생활 실태 등 전반적인 가구 상황을 면밀히 조사합니다. 3. **심사 및 결정**: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장기관(시·군·구)에서 수급자격 및 급여 종류, 급여액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4. **결과 통보**: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수급 여부 및 급여 내용을 통보합니다. 5. **급여 지급**: 수급자로 결정되면 매월 20일(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지정된 계좌로 급여가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복지로 다운로드) - 소득·재산 신고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필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통장 사본 (급여 수령용) - 임대차 계약서 (전월세 거주자의 경우) - 소득 증빙 자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사업소득 관련 서류 등) - 재산 증빙 자료 (부동산 등기부등본, 전월세 계약서, 자동차 등록증 등) - 기타 해당 가구의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진단서, 재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유의사항] - **정확한 정보 제공**: 신청 시 소득, 재산, 가구원 정보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거나 누락할 경우, 부정 수급으로 간주되어 급여 환수 및 관련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 **변동 사항 신고 의무**: 수급자로 선정된 후 소득, 재산, 가구원 변동(이사, 취업, 재산 취득, 소득 증가 등)이 발생하면 즉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로 인해 과다 지급된 급여는 환수 조치됩니다. - **정기 및 수시 조사 협조**: 수급 자격 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정기 및 수시 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 **다른 복지사업과의 연계**: 생계급여 수급 자격은 다른 복지사업(예: 에너지바우처, 요금 감면 등)의 수급 자격 전제 조건이 될 수 있으므로, 필요한 다른 복지사업이 있다면 함께 문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자활 노력 의무**: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는 자활사업 참여를 통한 자활 노력 의무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또는 전화 문의 - **복지로 웹사이트**: www.bokjiro.go.kr (온라인 정보 열람 및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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