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서울특별시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시술 중단자, 비급여 항목)

정부 난임 지원에서 제외되었던 비급여 항목(유산방지약, 착상보조제 등)과 건강상태 등의 이유로 시술을 중도에 포기한 경우의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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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기존 정부 난임 지원이 표준 시술 과정에만 한정되어 있어, 실제 난임부부가 추가로 부담하는 비급여 항목이나 시술 중단 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지원이 부족했습니다.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난임부부가 경제적 걱정 없이 임신과 출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지원 내용] - 비급여 3종 지원: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혈액순환개선제 등 최대 50만원 지원 - 시술 중단자 지원: 난자 채취까지 진행 후 중단 시, 최대 100만원 지원 - 지원 방식: 시술 종료 후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보건소에 신청하면 심사 후 지원금 지급 [목적] - 난임 시술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아이를 원하는 가정이 시술을 포기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서울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난임부부 - 여성 연령 만 49세 이하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 지원 분야 1. 비급여 항목 지원: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 시 발생하는 비급여 주사제, 약제비, 검사비 등 2. 시술 중단자 지원: 난자 채취 과정까지 진행하였으나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이식을 하지 못하고 중단한 경우 [제외 대상] - 정부의 기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과 중복하여 동일 항목에 대해 지원받을 수 없음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보건소 모자건강센터(모성실)에 방문하여 신청 - 신청 기한: 시술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준비 서류] 1.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2. 주민등록등본 3.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4. 시술 확인서 (병원 발급) 5. 진료비 영수증 원본 및 세부내역서 6. 통장 사본 [유의사항] - 반드시 시술 과정에서 발생한 '비급여' 항목에 대한 영수증과 세부내역서를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 정부 지원 결정통지서를 받은 후 시술을 시작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 02-120 - 거주지 관할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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