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서울특별시

서울시 한부모가족 주거안정 지원 (주택보증금)

서울시에 거주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보증금을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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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주거비 부담이 큰 서울 지역의 한부모가족에게 주택 임대보증금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하고, 자녀 양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한도: 최대 4,000만원 이내 - 대출 금리: 연 1.0% 저금리 - 지원 기간: 2년 (심사 후 2회 연장 가능, 최장 6년) - 지원 방식: 서울시가 선정한 금융기관(국민은행)을 통해 대출 실행 [특징] 서울시의 자체 재원으로 운영되는 사업으로, 일반 금융권 대출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으로 주거 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서울시 거주 무주택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주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인 가구 - 연령 기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 서울시 연속 1년 이상 거주 요건 충족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매년 서울시에서 공고하는 기간에 맞춰 온라인(서울주거포털) 또는 동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합니다. [준비 서류] - 한부모가족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및 재산 증빙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계약 예정 포함) [유의사항] -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서울시 공고를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 금융채무 불이행자 등은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실 (☎02-2133-5053) - 다산콜센터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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