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 여성가족부

성폭력·성매매 피해자 지원

성폭력 및 성매매 피해자에게 의료, 법률, 심리상담 등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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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본 사업은 성폭력 및 성매매 피해자가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의료, 법률, 심리, 경제적 지원 등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성폭력 및 성매매는 심각한 인권 침해이며, 피해자는 신체적, 정신적 후유증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 피해 회복을 돕고, 재발 방지를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원 내용] - 의료 지원: 성폭력 피해로 인한 신체적 상해 치료비 지원, 성병 검진 및 치료비 지원 - 법률 지원: 법률 상담, 소송 대리 (형사, 민사), 수사 과정 동행 지원 - 심리 상담 지원: 개인 상담, 집단 상담, 정신과 치료 연계 - 긴급 피난처 제공: 긴급한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위해 안전한 임시 거주 공간 제공 (단기 보호 시설 연계) - 경제적 지원: 생계비 지원 (일정 기간 동안), 직업 훈련비 지원, 취업 알선 - 자립 지원: 주거 지원 (장기 임대 주택 연계 등), 교육비 지원, 양육 지원 (자녀가 있는 경우) - 상담 지원: 24시간 상담 전화 운영, 온라인 상담 제공 - 지원 금액 및 기간은 피해 상황 및 개인별 필요에 따라 결정되며, 관련 법규 및 지침에 따릅니다. [목적] - 성폭력 및 성매매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 회복 및 사회 복귀 지원 - 성폭력 및 성매매 재발 방지를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예방 교육 강화 - 피해자 중심의 통합적인 지원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성폭력 피해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 - 성매매 피해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성매매 피해를 입은 사람 - 위기 상황에 놓인 성매매 피해자: 경제적 어려움, 가정폭력, 질병 등으로 인해 자립이 어려운 성매매 피해자 - 아동·청소년 성매매 피해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선정 기준] - 별도의 소득 기준은 없으나, 피해 사실에 대한 상담 및 조사를 통해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함 - 아동·청소년 성매매 피해자의 경우 연령 확인 필요 (만 19세 미만) - 거주지 제한은 원칙적으로 없으나, 긴급 지원의 경우 해당 지역의 자원 연계가 용이한 경우 우선 지원될 수 있음 - 외국인 성매매 피해자의 경우, 체류 자격 및 지원 가능 여부 확인 필요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전국 성폭력 상담소 또는 성매매 피해 상담소에 전화 또는 방문 상담 - 여성긴급전화 1366을 통해 24시간 상담 및 긴급 지원 요청 가능 - 가까운 경찰서 여성청소년계 방문 상담 - 해바라기센터 (성폭력 피해자 통합 지원 센터) 이용 - 정부24 (www.gov.kr) 또는 복지로 (www.bokjiro.go.kr)에서 관련 정보 확인 및 온라인 신청 (일부 서비스에 한함)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피해 사실 입증 서류 (진단서, 고소장 사본, 사건사고 사실 확인원 등 – 가능한 경우) - 소득 증빙 서류 (필요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 그 외 상담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 (상담 기관 안내) [유의사항] - 상담 내용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 피해 사실을 입증할 서류가 없더라도 상담 및 지원은 가능합니다. - 지원 내용 및 절차는 관련 법규 및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긴급한 상황의 경우, 즉시 112에 신고하거나 여성긴급전화 1366으로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문의처] - 여성긴급전화 1366 (24시간 운영) - 전국 성폭력 상담소 및 성매매 피해 상담소 (지역별 연락처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또는 관련 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해바라기센터 (전국 각 지역에 위치, 24시간 운영) - 여성가족부 (www.moge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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