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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아동(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의 생활보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립능력 배양 및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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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은 보호자로부터 적절한 보호와 양육을 받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는 아동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복지 서비스입니다. 이 사업은 아동들의 기본적인 생활권을 보장하고, 정서적 안정과 학업 지속을 도움으로써 미래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월 X만원 (단, 지원 금액은 시군구 및 연도별 예산 상황, 아동의 특성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신청 시점에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방식: 매월 신청인(소년소녀가정의 경우 아동 대표, 가정위탁아동의 경우 위탁부모)의 지정된 계좌로 현금 지급됩니다. - 지원 기간: 원칙적으로 만 18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됩니다. 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 시점까지 지원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사용 목적: 아동의 기본적인 의식주 해결, 학용품비, 교재비, 건강보험료, 의료비, 교통비 등 생활 및 교육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목적] 본 보조금 지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취약한 환경에 처한 아동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겪는 생활의 불안정을 해소하고, 건강한 신체적·정서적 발달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아동들이 학업을 지속하고 또래 관계를 형성하며, 미래의 자립을 위한 역량을 키워 사회의 건전한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단순한 물질적 지원을 넘어 아동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존중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소년소녀가정: 부모의 사망, 이혼, 질병, 가출, 수감 등으로 인해 만 18세 미만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장의 역할을 수행하며 형제자매와 함께 생활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아동들은 보호자의 부재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과 양육의 부담을 겪고 있습니다. - 가정위탁아동: 보호자의 질병, 빈곤, 학대, 방임 등의 사유로 원가정에서 정상적인 양육이 곤란하여 아동복지법에 따라 위탁가정(친인척 위탁 또는 일반 위탁)에서 보호 및 양육되고 있는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 기준] - 연령 기준: 원칙적으로 만 1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단,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졸업 시까지(최대 만 20세까지) 지원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소득 및 재산 기준: '저소득층아동'을 대상으로 하므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또는 지자체별 별도 기준 적용)여야 합니다. 소득 및 재산 기준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며, 실제 생활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해당 시군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아동이어야 합니다. - 보호 필요성: 아동복지법 상 보호가 필요한 아동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관계 기관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로 확정됩니다. - 제외 대상: 다른 법령에 의해 유사한 성격의 아동 양육비 또는 생계급여 등 정기적인 지원을 받고 있거나,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있는 아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문의: 가장 먼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시어 복지 담당자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아동의 현재 상황에 대한 자세한 상담을 통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서류 준비: 안내받은 필요 서류를 준비합니다. 모든 서류는 최신 정보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신청서 제출: 준비된 서류와 함께 주민센터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결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시군구 아동복지 담당 부서에서 아동의 상황과 소득 및 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심사 결과는 보통 일정 기간 내에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보됩니다. 5. 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매월 지정된 계좌로 양육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복지 서비스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신분증 (신청인 및 대상 아동 - 주민등록증, 학생증 등)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주민등록등본 (가족 구성 및 거주지 확인) - 소득 및 재산 증명 서류 일체 (예: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금융자산 증빙 서류, 급여명세서 등) -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 계좌) - 가정위탁 보호 확인서 (가정위탁아동의 경우, 관할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지자체 발급) - 재학증명서 (고등학생의 경우) - 기타 아동의 보호 필요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진단서, 사망진단서, 위탁 결정 서류 등) [유의사항] - 자격 유지 확인: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이후에도 정기적인 자격 확인 절차가 있습니다. 소득이나 가구 구성 등 자격 변동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중복 지원 제한: 다른 법령에 의해 유사한 성격의 복지급여(예: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다른 아동 양육비 지원 등)를 받고 있는 경우 본 보조금과의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사후 관리: 지원금은 아동의 양육과 자립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 부적절한 사용이 확인될 경우 지원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정보 변경 신고: 이사, 연락처 변경, 가족 구성원 변동 등 중요 정보가 변경될 경우 반드시 주민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할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아래 문의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 담당 - 시군구청 아동복지과 또는 해당 복지 담당 부서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아동권리보장원 (가정위탁 관련 문의): 1644-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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