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보건복지부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안마바우처)

만성 근골격계 질환이 있는 어르신 및 장애인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시각장애인 안마사에게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가 안마 서비스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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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시각장애인 안마사에 의한 전문적인 안마, 마사지, 지압 등 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르신과 장애인의 건강을 증진하고, 안마사의 사회참여 및 소득 보장을 지원하는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서비스 내용: 전신 안마, 마사지, 지압, 기타 자극 요법 등 (회당 60분) - 지원 기간: 10개월 (재판정 가능) - 지원 방식: 월 4회(주 1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바우처(카드) 지급 - 본인부담금: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월 16,000원 ~ 48,000원 수준, 소득 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 [목적] 노인 및 장애인의 만성 통증 완화 및 건강 유지를 돕고, 자격 있는 시각장애인 안마사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여 상생하는 복지 모델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근골격계·신경계·순환기계 질환의 의사 진단서, 소견서, 처방전을 받은 만 60세 이상 어르신 - 지체 및 뇌병변 등록 장애인 -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중 근골격계·신경계·순환기계 질환이 있는 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를 우선 선정합니다. - 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상황에 따라 우선순위 및 세부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통상 연초(1~2월)에 모집하며, 미달 시 추가 모집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신청 [준비 서류] - 신분증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제공(변경)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질병명이 기재된 의사 진단서, 소견서 또는 처방전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장애인등록증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원 (해당 시) - 건강보험증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 증빙용) [유의사항] - 매년 지자체별로 사업 예산과 신청 기간이 다르므로, 연초에 반드시 주소지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 바우처는 지정된 안마시술소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문의처]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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