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원 금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특례 지원

과도한 빚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족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에게 채무 감면율을 상향하고 상환 기간을 연장해주는 등 채무조정 조건을 우대하여 경제적 재기를 돕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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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채무 문제로 인해 자녀 양육과 생계유지에 이중고를 겪는 한부모가장의 상환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주고, 신용을 회복하여 안정적인 경제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채무 감면 우대: 이자 및 연체이자는 전액 감면, 원금은 최대 90%까지 감면 가능 (일반 채무자보다 감면율 우대) - 상환 기간 연장: 최장 10년까지 분할 상환이 가능하며, 상환 유예 기간도 추가로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소액금융 지원: 채무조정 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경우, 긴급생활안정자금, 학자금 등 저금리 대출 지원 연계 - 신용교육 및 취업지원: 재무 관리 교육 및 취업 알선 서비스를 제공하여 근본적인 자립을 지원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한 자 중 사회적 배려대상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포함 [선정 기준] - 총 채무액, 소득, 재산 등을 고려하여 채무조정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 -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을 통해 자격 확인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전국 신용회복위원회 지부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합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cyber.ccrs.or.kr)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준비 서류] - 채무조정 신청서 - 신분증 - 소득 증빙 서류 -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유의사항] -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일정 기간 금융거래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조정된 변제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못할 경우 채무조정이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 (1600-5500) - 서민금융콜센터 (국번없이 1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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