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건강 보건복지부

아동 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초등학생 아동이 지정된 치과 의원에서 3년간 정기적으로 구강검진 및 예방진료 서비스를 받도록 지원하여 아동의 구강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는 예방 중심의 제도입니다.

조회수 9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치료' 중심의 치과 의료 체계를 '예방 및 관리'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아동이 어릴 때부터 자신의 구강 건강 상태를 이해하고 스스로 관리하는 습관을 형성하도록 돕는 국가 시범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서비스 내용: 구강검진, 구강보건교육, 불소도포, 치아 홈 메우기(필요시) 등 예방 중심의 포괄적인 구강 관리 서비스 - 이용 횟수: 6개월에 1회, 3년간 총 6회 - 본인부담금: 총 진료비의 10% (약 7,800원 수준) [목적] 아동기 구강 관리 격차를 해소하고, 평생 구강 건강의 기틀을 마련하며, 장기적으로 국민 구강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시범사업 지역(광주, 세종, 부산 북구, 경기 여주시 등)에 거주하거나 해당 지역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특정 학년 아동 (예: 초등학교 4학년) [선정 기준] - 별도의 선정 과정 없이, 해당 지역 및 학년의 모든 아동이 대상이 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절차: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한 '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안내문'과 '문진표'를 수령 → '치과주치의 사업 참여 치과'에 사전 예약 후 방문 [준비 서류]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한 안내문 및 문진표 - 학생증 또는 건강보험증 [유의사항] - 반드시 '참여 치과'로 등록된 의료기관에서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므로, 방문 전 확인이 필수입니다. - 현재 시범사업으로 일부 지역에서만 운영되고 있으며, 향후 전국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1577-1000)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추천 직업훈련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