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산업통상부

에너지바우처

에너지취약계층에게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하여 전기·가스·지역난방·등유·LPG 등 필요 에너지의 이용 비용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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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소득 수준이 낮아 에너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에너지취약계층에게 냉난방 등 필수적인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여 따뜻하고 건강한 겨울과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돕는 사회복지 정책입니다. 에너지 빈곤을 해소하고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2024년 기준 예시: 1인 가구 약 15만 원, 2인 가구 약 22만 원, 3인 가구 약 30만 원, 4인 가구 약 39만 원 등) 매년 예산 및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지원 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실물 카드(국민행복카드) 또는 요금 차감 방식 중 선택 가능합니다. - 실물 카드: 국민행복카드 형태로 발급받아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요금 차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에서 직접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 사용 기간: 하절기 바우처(냉방비)와 동절기 바우처(난방비)로 구분하여 지급되며, 사용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절기 바우처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절기 바우처는 10월 1일부터 다음 해 4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미사용 잔액은 이월되지 않고 소멸됩니다. (정확한 기간은 매년 사업 지침에 따라 확인 필요) - 지원 항목: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사업의 특징] - 하절기와 동절기 에너지를 모두 지원하여 사계절 에너지 복지 혜택을 제공합니다. - 사용자가 직접 필요한 에너지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어 자율성이 높습니다. - 요금 차감 방식과 카드 방식의 선택권을 부여하여 사용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중 다음 가구의 구성원이 포함된 가구: - 노인 가구: 주민등록상 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만 65세 이상). - 영유아 가구: 주민등록상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만 7세 미만). - 장애인 가구: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가구: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가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자. - 희귀질환자 가구: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른 희귀질환자. - 만성질환자 가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른 만성질환으로 고시된 질환을 가진 자. - 한부모 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가구: 「아동복지법」 제3조 제11호에 따른 소년소녀가정. [제외 대상] - 보장시설 수급자. - 2024년 등유바우처 또는 연탄쿠폰을 받은 자 (중복 지원 불가). - 세대원 모두가 장기요양 1~5등급이면서 국민건강보험법상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자. - 2024년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자 (단, 지원받은 금액을 차감하고 에너지바우처 지원 가능 여부 확인 필요).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표상 가구원 정보 자동 연동) -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리 신청: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또는 법정 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신청 기간: 통상적으로 매년 5월 말 또는 6월 초부터 12월 말까지 신청 기간이 운영되나, 정확한 신청 기간은 매년 보건복지부 및 해당 지자체 공고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 에너지바우처 신청서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다운로드)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발급 신청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가구원 정보 확인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필요한 경우)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위임 관계 증명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 각종 확인 서류: 장애인등록증, 임신진단서, 진료확인서 등 에너지바우처 발급 자격 증명 서류 (해당자에 한함)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준수: 매년 정해진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간을 놓치면 해당 연도 바우처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사용 기간 준수: 바우처는 정해진 사용 기간 내에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 잔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고 소멸됩니다. 사용 현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중복 지원 불가: 다른 복지 사업(예: 등유바우처, 연탄쿠폰)과 중복 지원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명의 변경 및 주소 이전 시: 이사 등으로 주소지가 변경되거나, 세대주의 명의가 변경될 경우 반드시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바우처 사용에 제한이 있거나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문의 및 확인: 지원 대상 여부, 신청 절차, 지원 금액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신청 전 반드시 해당 지자체 또는 에너지바우처 콜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0160 -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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