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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교육바우처 사업

- 저소득층 학생들의 학원수강료와 교재비 지원을 통한 자기주도학습을 통해 교육 격차해소 - 민관 공동참여로 지역인재 양성과 따뜻한 교육복지 공동체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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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열린교육바우처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교육 기회가 제한되는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해 마련된 교육 복지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학생들이 학원 수강료와 교재비 지원을 통해 사교육 접근성을 높이고, 스스로 원하는 학습 분야를 선택하여 자기주도학습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민간의 후원과 공공의 지원이 결합된 민관 공동 참여 모델을 통해 지역 사회의 미래 인재를 양성하고, 따뜻하고 포용적인 교육복지 공동체를 확산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선정된 학생에게 월 최대 15만원 상당의 교육 바우처를 지원합니다. 연간 총 18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될 수 있습니다. - 지원 항목: 시/도 교육청에 정식 등록된 학원의 수강료, 예체능 학원비, 독서실 이용료, 온라인 교육 콘텐츠 수강료, 교재 구입비 등 자기주도학습에 필요한 교육 관련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 자격증 취득 목적의 특정 학원이나 단순 놀이 시설 등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전용 바우처 카드 또는 포인트 지급 방식으로 지원되며, 지정된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현금 인출 및 개인적인 용도의 사용은 엄격히 제한됩니다. - 지원 기간: 선정된 해의 1년(12개월)을 기본으로 하며, 매년 재심사를 통해 자격 요건을 충족할 경우 계속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목적] - 교육 격차 해소: 소득 수준에 따른 교육 기회의 불평등을 완화하고,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동등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여 학력 저하를 방지합니다. - 자기주도 학습 역량 강화: 학생들이 자신의 흥미와 적성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참여하도록 유도하여, 자기주도적 학습 습관과 능력을 길러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합니다. - 지역 인재 양성: 지역 사회 내 취약 계층 학생들의 잠재력을 발굴하고 성장시켜,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로 양성합니다. - 따뜻한 교육복지 공동체 확산: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와 공공의 체계적인 지원이 결합된 형태로 운영되어, 지역 사회 전체가 교육 복지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문화를 조성하고 공동체 의식을 강화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만 7세 ~ 18세).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인 저소득 가구의 자녀. -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해당 사업을 시행하는 관할 지역 내에 있는 학생.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인 가구를 우선 지원하며, 소득 인정액이 낮은 순서대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예: 2024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70%는 약 월 소득 3,800,000원) - 재산 기준: 가구의 재산(부동산, 금융자산 등)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를 고려하여 선정합니다. - 교육 격차 해소 필요성이 높은 학생: 다자녀 가구, 한부모 가구, 조손 가구, 다문화 가구 등 교육 취약계층 자녀를 우대하여 선정할 수 있습니다. - 제외 대상: - 교육급여, 청소년 특별지원 등 유사한 성격의 학원비 또는 학습비 지원 사업을 통해 중복으로 지원받고 있는 학생. - 미인가 교육기관에서의 수강을 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 - 신청일 현재 휴학 중이거나 학교를 자퇴한 학생.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업 공고 확인:** 매년 초 또는 사업 시작 시기에 관할 교육청 홈페이지, 시군구청 홈페이지, 동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 게시판 등을 통해 '열린교육바우처 사업' 공고문을 확인합니다. 신청 기간 및 세부 제출 서류를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2. **신청 서류 준비:** 공고문에 안내된 구비 서류를 미리 준비합니다. 서류 미비 시 신청 접수가 반려될 수 있으니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신청서 제출:** - **온라인 신청:** 각 지역 교육청 또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복지 포털(예: 복지로, 해당 지역 교육복지 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신청인(보호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 복지 담당 부서에 방문하여 신청서 및 구비 서류를 제출합니다. 4. **자격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및 재산, 가구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5. **선정 통보 및 바우처 발급:** 심사 결과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개별적으로 통보되며, 이후 바우처 카드 발급 절차 및 사용 안내가 진행됩니다. [준비 서류] - 열린교육바우처 사업 신청서 (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홈페이지 다운로드) - 신청인(보호자)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가구원 및 관계 확인용)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택 1 또는 복수 제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국민연금 가입내역 확인서 - 재산세 과세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해당 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임대차 계약서 사본 (해당 시) - 재학증명서 또는 학생증 사본 (신청 학생 확인용) - 통장 사본 (바우처 카드 연계 또는 현금 지급 방식에 따라 필요할 수 있음) - 기타 사업 주체에서 요청하는 서류 (상황에 따라 추가될 수 있음) [유의사항] - **중복 지원 금지:** 교육급여, 청소년 특별지원 등 유사 성격의 다른 교육비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수혜 확인 시 바우처 지급이 중단되거나 이미 지급된 금액이 환수 조치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용처 및 기간 제한:** 바우처는 등록된 가맹 교육기관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정해진 사용 기간(통상 연간) 내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소멸되니, 반드시 기간 내에 사용 계획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 **현금 교환 및 양도 불가:** 바우처는 현금으로 교환하거나 타인에게 양도 또는 매매할 수 없습니다. 부정 사용 시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격 변동 통보 의무:** 선정 후 소득, 거주지, 가구원 수 등 자격 요건에 변동이 생길 경우 즉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통보해야 합니다. 자격 상실 시 바우처 사용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예산 범위 내 지원:** 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대상이 선정되므로, 자격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신청자가 많을 경우 지원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개인 정보 보호:** 신청 시 제출된 개인 정보는 사업 운영 및 관리 목적으로만 활용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철저히 보호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전국 공통) - 각 시군구 교육청 (교육 지원과 또는 평생 교육과)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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